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E300 등 2만여대에서 일부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에 들어간다.
이와함께 FMK,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판매한 기블리와 이륜차종에 대해서도 제작결함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국토교통부가 13일 밝혔다.
우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E 300 등 23개 차종 2만1천760대는 앞 좌석 안전띠 버클의 결함으로 사고 발생시 좌석 안전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탑승자를 다치게 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FMK에서 수입, 판매한 기블리 디젤 등 7개 차종 1천430대는 배터리 양극 배선과 엔진 배선의 용량 부족으로 전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야마하 YZF-R3A 이륜 차종 54대는 경음기 배선 손상으로 경음기가 오작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한다.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와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