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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 인하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최대 143만 원 인하 효과

전기차 보조금 최대 700만 원…상반기 수요 회복 기대

정부가 자동차 내수 회복세 촉진을 위해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자동차 소비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내년 6월 30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기존 5%에서 3.5%로 낮아진 개소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감면 한도는 차량 1대당 100만 원이다. 개소세 감면에 따라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차량 가격은 최대 약 143만 원의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정부는 이번 연장을 끝으로 개소세 인하 조치를 종료할 방침이다. 업계는 이번 조치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가격 인상 압박이 완화되면서 소비 위축을 막을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만약 개소세 인하 조치가 연장되지 않았다면 현대자동차 '쏘나타' 최고 등급 트림 가격은 내년부터 56만 원 오르고 국내 판매 모델 1위를 기록 중인 기아 '쏘렌토'의 최고 등급 트림 가격은 4260만 원에서 4326만 원으로 66만 원 인상될 예정이었다. 실제 개소세에 따른 자동차 판매량의 변화는 크다. 정부가 코로나 19로 인한 소비 위축을 극복하고자 개소세를 최대 1.5%까지 인하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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