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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자판과의 계약해지는 정당하다

인천지법, GM대우 상대로 낸 대우자판 가처분신청 ‘기각’

GM대우는 대우자동차판매(대우자판) 가 GM대우를 상대로 제기한 ‘판매상 지위 확인 등에 관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천지방법원 제 21 민사부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대우자판은 지난 4월 GM대우를 상대로 ▲판매상 지위 유지 및 자동차 공급 ▲대우자판 기존 차량 판매권역에서 제 3자와의 계약 및 기존 대리점과의 직접 위탁판매계약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대우자판이 계약상 중대사안에 해당하는 차량대금 지급 의무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계약 위반을 하고, 대우자판의 변제력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는 등 더 이상 계약을 지속시키기 어려울 정도로 당사자의 신뢰관계가 파탄되어 GM대우가 계약을 해지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GM대우의 계약 해지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GM대우는 내수 판매 및 시장점유율 제고를 위해 지난 1월 중순부터 책임지역총판제를 운영해오고 있다.

이를 위해 전국을 8개 판매 권역으로 나눠 이중 4개 권역을 대한모터스(영남 권역), 삼화모터스(수도권 북부권역), 아주모터스(수도권 동부 및 경북 권역)가 맡고 있다.

기존 대우자판이 담당했던 4개 권역(수도권 중부 및 서부, 충청, 호남 권역)은 GM DAEWOO가 대리점을 통한 직거래 방식으로 차량을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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