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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심야 음주운전 단속

경찰청, 오전 2~6시 식당가 휴게소 출구 잔속

고속도로에서 심야 화물차 음주단속이 실시된다.

경찰청은 고속도로 화물차 운전자들의 음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심야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음주단속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전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397명으로 이 중 화물차 사고 사망자는 126명(31.7%)에 이른다.

발생건수 대비 사망자수로 계산하는 치사율을 보면 고속도로에서 전체 사고는 10.6%이지만 화물차 사고는 15.4%로 높고, 화물차 음주사고는 17.7%에 달한다.

경찰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술을 팔지 못하게 돼 있어 일부 화물차 운전자가 심야에 휴게소 뒤 출입문이나 훼손된 울타리를 통해 주변 식당가로 나가 음주를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통행료가 50% 감면되는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화물차가 주로 고속도로를 운행하기 때문에 오전 2시부터 6시 사이에 휴게소 출구에서 음주단속을 할 계획이다.

단속이 집중되는 휴게소는 전체 174곳 가운데 주변에 식당가가 형성돼 있는 취약 휴게소 2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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