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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뉴스

한국지엠, ‘올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 합의...다음주 찬반투표

한국지엠 노사는 10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 대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4개월간의 줄다리기 끝에 마련한 첫 잠정 합의안이 이달 1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된 지 9일 만이다.


잠정합의안에는 한국지엠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회사 측이 조합원 1인당 일시금·성과급 300만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극복 특별 격려금 100만원 등 총 400만원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비롯해 기존 합의안에 들어있던 내용은 대부분 유지됐다.


다만 당초 내년 1분기에 절반을 지급하기로 했던 코로나 특별 격려금을 임단협 합의 후 즉시 일괄 지급하고, 조립라인 수당 인상도 내년 3월 1일 적용에서 임단협 합의 후 즉시 적용하는 것으로 바꾸는 등 지급 시기를 다소 앞당겼다.


한국지엠 노조는 이달 14일께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의견을 묻는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찬반 투표에서 투표인 과반수가 잠정 합의안에 찬성할 경우 임단협 협상이 최종적으로 타결된다.


한국지엠은 "연내 타결을 위해 회사가 낸 최선의 최종안에 대해 노동조합이 결단해 노사 간 잠정 합의를 이룬 것에 기쁘게 생각한다"며 "노사가 더 이상의 손실과 갈등 없이 2020년 임금 및 단체 교섭을 마무리해 경영 정상화에 집중하고 2021년을 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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