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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야간 주행중 급차선 변경으로인한 다중 추돌사고

<교통사고 과실비율 알아보기 -13- 한국손해보험협회>

 
<야간 편도4차로도로에서 급차선변경차량으로 인한 다중추돌사고>
- 장소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삼전교차로 부근

☞사고내용 =1차로에서 2차로로 급차선 변경하는 차량으로 인해 정상주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연쇄적으로 다중추돌사고를 일으킨 사고임.


○ 청구인 주장 (A)

편도4차선도로에서 청구인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 중 2차로를 주행하던 제3차량(택시)을 충격하고 그 후 정지해 있던 제3차량 후미를 피청구인차량이 재충격한 사고.

피청구인측에서는 2차사고가 불가항력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지해 있던 제3차량 후미를 추돌한 것은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피청구인측은 제3차량 및 제3차량운전자의 피해에 대해 20%의 책임을 져야 함.

○ 피청구인 주장(B)

1차선 진행 중인 청구인차량이 차선변경하다 2차선의 제3차량을 충격하여, 제3차량이 3차로
로 튕겨져 나오면서 3차로로 정상 진행 중이던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하고 이어서 피청구인차
량이 4차로로 튕겨나가며 4차로 진행 중인 제4차량과 충돌한 사고.

제3차량이 통상적인 차선변경이 아니라 갑자기 순간적으로 주행차선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피
청구인차량으로서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음. 피청구인차량은 전방주시태만 및 여타 불법
행위가 없었으며 야간임을 감안하면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은 없음.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청구인차량은 양정동쪽에서 삼전교차로방향 4차로를 1차로로 진행중 진로변경 위반으로, 2차로를 직진중이던 제3차량을 충격하고, 제3차량이 3차로로 돌면서 3차로 진행중이던 피청구인차량이 제3차량을 충격하고, 재차 우측으로 밀리면서 4차로로 진행중인 제4차량을 충격한 인, 물피사고임.

※ 위반사항 : 진로변경방법 위반 (청구인차량)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의 급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이나 피청구인차량도 예견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음.
★과실비율: 청구인(A):90% / 피청구인(B): 10%
 
<도표해설>

①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에서 선행사고(1차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선행사고의 사고 뒤 처리가 완료되기 전에 후행사고(2차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고속도로에서의 사고(도표 505 등)를 준용하되, 추돌차에 고속도로 사고에서의 기본과실보다 20%를 가산한 80%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수정요소로 가감한다.

② 피추돌차는 선행사고로 인하여 도로 상에 주ㆍ정차하게 된 차를 말한다.(시간적인 간격이 없는 연속추돌사고는 도표 253도를 적용한다.)

③ 일반도로에서의 추돌사고는 대개 피추돌차량의 전방주시의무 위반과 차량간 안전거리 미확보(도로교통법 제19조제1항)로 인해 발생하므로, 고속도로 상에서의 사고의 비해 추돌차량의 과실을 강화하였다.

④ 야간, 악천후 등 시계가 불량한 곳(급회전지역 포함)에서는 A가 B를 발견하기가 용이치 않다.

⑤ 선행사고로 인해 주ㆍ정차한 B차량이 여러 차로에 걸쳐 주정차하고 있다는 등 여러 사유로 A차량이 피양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⑥ 차량의 고장 정도가 심하여 갓길로 옮길 수 없는 경우 또는 갓길로 옮기고 있는 중이거나 차량을 미처 갓길로 옮길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⑦ 차로에 주정차하게 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없는 경우로서, 예컨대 앞에 발생한 사고를 보고 주정차하는 등 과실이 없이 부득이하게 주정차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⑧ 도로 상에서 차량 고장 등을 이유로 주ㆍ정차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66조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40조에 의하여 100~200미터 후방에 고장표시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고장표시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A가 B를 발견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수정요소로 감안하여야 한다. ☞ 고장표시기를 설치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정차 직전ㆍ후), 비상등의 점멸도 고장표시기설치로 간주한다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아니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차를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곳
3.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가. 소방용기계ㆍ기구가 설치된 곳
나. 소방용방화물품
다. 소화전 또는 소화용방화물품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라.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4.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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