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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T자형 교차로에서 좌회전 및 직진차량간의 사고

<교통사고 과실비율 알아보기 -12- 한국손해보험협회>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뒤 교차로

○ 청구인 주장 (B)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인 차량이 소로에서 대로로 좌회전하여 진입하던 중, 대로를 직진하던 피청구인 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 재심청구 사유

이번 사고는 삼거리 교차로 사고로 청구인 차량이 대로 진입 중, 대로 직진하던 피청구인 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 또한 교차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의 유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차량에게도 일정부분 과실이 존재한다 할 수 있음.

○ 피청구인 주장(A)

피청구인차량이 교차로 직진 중 골목길에서 급히 좌회전해나오는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은 전방을 충분히 주시하였고, 측면을 충돌당한 것이므로 피할 겨를이 없었으며 교차로를 빠져나가는 상황이므로 어떠한 과실도 존재하지 않음.


★결정이유
☞다수의견 : 신호등이 없는 도로이고,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따라서 면책은 어려움.

☞소수의견 : 피청구인 차량은 측면을 충돌당해 피할 가능성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 무과실이 타당함
★과실비율 : 청구인(B ): 90% /피청구인(A): 10%
 
<도표해설>

② 도교법 제26조제1항, 제4항의 취지상 기좌회전차에 우선권이 있으므로 좌회전차(B)가 기좌회전하였다면 직진차(A)에게 20% 가산한다.

③ 본 사고유형은 기본과실률에 직진차가 서행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직진차가 서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진차에게 가산 적용한다. 다만, 직진차가 제한속도를 초과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서행불이행과 속도위반과실을 중복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26. “서행”이라 함은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해당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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