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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차량을 추돌한 사고

<교통사고 과실비율 알아보기 -9- 한국손해보험협회>

 
<9-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차량과 주행차량간의 사고>
-장소: 서울 중구 장충동2가 주택가도로

○ 청구인 주장 (A)

청구인 차량이 주택가 이면도로 집앞에 주차된 상태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제3차량과 서로 교
행 중 충돌사고(1차사고) 발생, 이어서 피청구인 차량이 튕겨져 나가면서 주차되어 있던 청구
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2차사고).

청구인 차량의 불법주차 여부와는 상관 없이, 이 사고는 청구인 차량의 주차와는 인과관계가
없는 다중 접촉사고이므로 청구인측은 무과실임. 청구인차량은 집앞에 정상적으로 주차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도 않았으며, 피청구인차량이 1차사고 이후 튕겨져 나가면서 청
구인 차량을 충돌한 것이므로 청구인차량에게 주정차의 과실을 책정할 수 없음.

○ 피청구인 주장(B)

피청구인차량이 이면도로 주행 중, 불법주차중인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 청구인차량은
정상적인 주차구획 내에 주차되어있지 않고 주차가 금지되어 있는 장소에 주차되어 있었음.

청구인 차량의 불법주차 때문에 2차 사고가 발생하였고 손해가 확대되었으므로, 청구인차량
의 불법주정차 과실 10%를 주장함.

★과실비율: 청구인(A) 10% / 피청구인(B) 90%
 
<도표해설>

① 주정차 사고시 주정차 차량의 기본과실은 0%이다. 여기서의 주정차는 차로 또는 도로가장자리(갓길포함)를 포함하고 차로와 도로의 가장자리를 동시에 걸치고 주정차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사고형태가 추돌이 아닌 충돌 또는 접촉의 경우에도 본 도표를 준용할 수 있다.

② 폭우, 진한 안개, 야간에 가로등이 없어서 어두운 곳에서는 추돌차가 주(정)차 중인 차량을 발견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이를 수정가산요소로 한다.

③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장소)를 위반하여 주차한 경우 주차차량의 과실을 가산한다.

④ 차량이 야간, 도로에 있을 때는 전조등, 차폭등, 미등, 비상등을 켜야 하고 시야가 불량한 상황에서도 주(정)차 차량이 비상등을 켜지 않거나 삼각대의 설치 등 경고조치를 게을리한 경우 추돌차가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이를 수정요소로 한다.

⑤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를 위반하여 주(정)차한 경우 주(정)차한 차량의 과실을 가산한다.

⑥ 고장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주정차한 경우에는 도로우측에 주(정)차해야 하고, 주행차선상에서 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지체없이 자동차를 주행차선 이외의 장소로 이동시켜야 한다. 그러나 고장으로 차량을 회피하는 것이 물리적으로나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바로 견인조치를 하였다면 주(정)차한 차를 비난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가산 요소로 하지 않는다.

⑦ 추돌차에게 현저한 전방주시태만, 주취운전, 운전조작실수, 속도위반이 있으면 이를 수정요소로 한다. 피추돌차가 점명등이나 삼각대를 설치한 경우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추돌차의 현저한 과실로 본다. 그리고 추돌차의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난폭운전, 20㎞ 이상 속도위반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이는 중과실로 가산한다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또는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 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차를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곳
3.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가.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나. 소방용 방화물통
다. 소화전 또는 소방용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라.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4.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 또는 주차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6873판결
“견인차 운전자가 사고 지점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이미 다른 견인차에 의하여 선행 교통사고가 수습되어 사고 차량이 갓길로 치워져 있었으므로 위 사고지점에 견인차를 정차시켜 놓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정차지점이 갓길과 2차로를 절반가량씩 차지한 상태로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를 주고 있는데다가 단순히 경광등과 비상등만을 켜놓았을 뿐 도로교통법 제61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에 규정한 ‘고장 등 경우의 표지’를 해태하였으므로, 견인차 운전자의 이러한 형태의 갓길 정차는 불법정차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한 견인차의 운전자로서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진행하는 차량들이 긴급사태에 대피하거나 빙판에 미끄러지는 등의 돌발사태로 인하여 급하게갓길쪽으로 진입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갓길에 정차된 위 견인차와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견인차 운전자의 불법정차와 그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 10574 판결
“이 사건 사고지점은 정기노선버스가 다니는 도로이고, 도로 주변은 산간지대로 농가 등도 없어 야간에는 아무런 불빛이 없는 어두운 곳임을 알 수 있어, 피고로서는 야간에 사고지점을 통과하는 차량이 있을 것이고 그 차량의 운전자는 트랙터가 차도에 놓여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트랙터 후방에 위험표시판등을 설치하여 야간에 사고지점을 통과하는 차량이 멀리서도 쉽게 도로를 점거하고 있는 트랙터를 발견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이니, 이 사건 피고가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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