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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사고로 서 있는 차를 후미에서 추돌한 사고

<교통사고 과실비율 알아보기 -8- 한국손해보험협회>

 
<8- 국도에서 선행사고로 정차한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
- 장소 경남 거제시 사등면 덕호리 신거제대교 앞

○ 청구인 주장(A)

피청구인 차량이 도로정체로 정지한 선행차량을 추돌한 뒤 정차해 있는 것을 후행하던 청구인차량이 후미를 추돌, 피청구인 차량이 중앙선을 넘으면서 마주오던 차량과 추돌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 탑승자의 부상은 피청구인 차량이 앞차와 추돌한 1차사고와 청구인 차량에 의한 추돌사고 모두에 따른 것이므로 피청구인측도 50%의 책임을 부담해야함.


○ 피청구인 주장(B)

피청구차량이 선행하던 제3차량을 추돌한 1차 사고는 경미한 것으로 제3차량 탑승자의 부상이 발생하지 않음.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강하게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부상이 발생한 사고로서 피청구인은 피해자의 수상에 손해배상책임이 존재하지 않음.

청구인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 2, 3차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측의 100%과실임.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피청구인차량이 고현쪽에서 통영방면으로 편도2차로중 1차로상으로 진행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전방 유턴차량으로 인해 정지한 제3차량을 뒤늦게 발견하면서 추돌하고, 재차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추돌, 제4차량이 청구인차량을 추돌함.

피청구인차량은 청구인차량에게 충격된 후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1차로상으로 튕기면서 반대편 1차로상으로 진행중이던 제5차량 좌측 전면부와 청구인차량 우측전면부가 충격된 후 후방으로 밀리면서 재차 본 진행차로상에 정지해있던 제6차량을 충격한 사고.

※ 위반사항 : 안전운전의무 위반 (청구인차량, 피청구인차량)

★ 과실비율: 청구인(A) 90% / 피청구인(B)10%
★ 결정이유 다수의견 : 1차사고는 경미한 사고였으나 2차사고시 청구인차량이 후방에서 추돌함으로써 피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가 재차 충격된 사고로, 청구인측 책임비율을 90%로 결정함.

소수의견 : 1차 사고가 비록 경미하지만 어느 정도의 충격이 발생하였으므로 양측의 과실을 80:20으로 봄이 적절함.
 
<도표해설>

①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에서 선행사고(1차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선행사고의 사고 뒤 처리가 완료되기 전에 후행사고(2차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고속도로에서의 사고(도표 505 등)를 준용하되, 추돌차에 고속도로 사고에서의 기본과실보다 20%를 가산한 80%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수정요소로 가감한다.

② 피추돌차는 선행사고로 인하여 도로 상에 주ㆍ정차하게 된 차를 말한다.(시간적인 간격이 없는 연속추돌사고는 도표 253도를 적용한다.)

③ 일반도로에서의 추돌사고는 대개 피추돌차량의 전방주시의무 위반과 차량간 안전거리 미확보(도로교통법 제19조제1항)로 인해 발생하므로, 고속도로 상에서의 사고의 비해 추돌차량의 과실을 강화하였다.

④ 야간, 악천후 등 시계가 불량한 곳(급회전지역 포함)에서는 A가 B를 발견하기가 용이치 않다.

⑤ 선행사고로 인해 주ㆍ정차한 B차량이 여러 차로에 걸쳐 주정차하고 있다는 등 여러 사유로 A차량이 피양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⑥ 차량의 고장 정도가 심하여 갓길로 옮길 수 없는 경우 또는 갓길로 옮기고 있는 중이거나 차량을 미처 갓길로 옮길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⑦ 차로에 주정차하게 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없는 경우로서, 예컨대 앞에 발생한 사고를 보고 주정차하는 등 과실이 없이 부득이하게 주정차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⑧ 도로 상에서 차량 고장 등을 이유로 주ㆍ정차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66조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40조에 의하여 100~200미터 후방에 고장표시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고장표시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A가 B를 발견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수정요소로 감안하여야 한다. ☞ 고장표시기를 설치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정차 직전ㆍ후), 비상등의 점멸도 고장표시기설치로 간주한다.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아니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차를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곳
3.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가. 소방용기계ㆍ기구가 설치된 곳
나. 소방용방화물품
다. 소화전 또는 소화용방화물품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라.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4.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도로교통법 제64조【고속도로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의 규정 또는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 기 위하여 일시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2.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이나 정류장에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3.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가장자리구역(갓길을 포함한다)에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4. 통행료를 지불하기 위하여 통행료를 받는 곳에서 정차하는 경우
5. 도로의 관리자가 고속도로등을 보수ㆍ유지 또는 순회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6. 경찰용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등에서 범죄수사ㆍ교통단속이나 그 밖의 경찰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7.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움직일 수 없는 때에 고속도로등의 차로에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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