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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 보험료 할인율 5~10%P 확대

금융당국 검토, 차 사고율 감축위해 최대할인율 65~70%로

자동차 사고율을 낮추기 위해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 폭이 현재보다 5~10%포인트 더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현황과 업계의 자구노력 추이를 지켜보면서 최대 60%인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율을 65~70%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사고를 내지 않는다면 매년 보험료가 평균 6.7%씩 내려가고 최대 60%까지 할인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많으면 10%포인트 추가로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보험료가 100만원인 가입자가 오랜 기간 무사고시 현재는 최대 60만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규정이 바뀌면 최대 70만원 할인을 받아 30만원만 내면 된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은 사고가 났을 때 보상금액의 일부를 보험 가입자가 직접 내도록 한 자기부담금을 자차 손해와 대물사고 발생시 보험료가 할증되는 기준 금액에 연동해 부담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금까지는 가입자가 원하는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선택하면 됐지만 앞으로 보험료 할증기준 금액에 연동될 경우 가입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기부담금 하한선이 정해지는 결과가 된다.

예를 들어 보험료 할증기준금액인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의 최소 10%를 자기부담금으로 하도록 할 경우 할증기준 금액에 따라 5만원, 10만원, 15만원, 20만원 등 최저 자기부담금 기준이 생기게 된다.

즉, 보험료 할증 기준금액을 200만원으로 하고 자기부담금은 10만원을 선택한 가입자가 있다면 앞으로는 자기부담금을 최소 20만원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자기부담금을 높일수록 보험료는 내려가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이 증가하더라도 사고만 나지 않는다면 보험료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당국이 할인율과 자기부담금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올해부터 보험료 할증기준금액이 세분화되면서 운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낳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보험료 할증 기준금액은 작년까지 50만원이었으나 올해 들어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세분화된 후 가입자들이 작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도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없이 보험으로 처리해 보험금 지급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보험업계는 이로 말미암아 최소 45억원의 보험금 손실이 발생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다 가입자가 사고를 낸 후 보험사와 할증기준금액을 상향하는 계약 변경을 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상태다.

지난 1분기 중 보험을 갱신한 계약자 중 할증 기준금액을 50만원으로 유지한 가입자는 자차 33.8%, 대물 37.4%인 반면 최고치인 200만원으로 상향한 가입자는 자차 62.9%, 대물 59.9%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또 할증기준금액을 변경한 지 15일 이내에 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는 비율이 대물 49.0%, 자차 49.4%에 달했다. 사고를 낸 후 할증기준 금액을 변경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당국은 할인율 상향이나 자기부담금 제도 개선을 당장 실행하기보다는 추이를 지켜보면서 필요할 경우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할증기준 금액을 상향한 지 6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제도의 효과를 검증할 기간이 필요한데다 보험료 상승 요인을 상쇄하기 위한 업계의 자구노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대신 금감원은 지난달 각 보험사에 할증기준 다양화 조치 이후 유의사항을 통보하고 도덕적 해이로 의심되는 보험금 청구건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또 가입자의 요청에 따라 할증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할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차량에 대한 사진을 미리 받아 해당 차량의 사고 유무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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