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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화물차에서 작업중 떨어져 다쳤는데...

 
- 정성훈 차장
▶상황= 정현대(가명) 씨는 본인의 화물차량을 사고현장에 정차시키고 건물 공사장에서 나온 폐기물을 피보험차량의 적재함 위에서 적재시키는 작업 중이었다.

정현대 씨가 적재물을 옮기기 위해 적재함 위에서 발을 이동하자 적재되어 있던 석고보드가 부러졌고 이 때문에 김현대 씨가 균형을 잃고 차량 뒤로 추락하면서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질의= 위 사고에 대해 정현대 씨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담보에 의하여 부상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과연 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할까?

▶답변= 위 사고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피보험자가 청구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에 대하여 보험회사로서는 지급책임이 없다.

위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 측은 피보험차량을 이용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약관에 따라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용자동차보험 약관 제11조(자기신체사고)에서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 준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거나 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의미한다.

자동차에 타고 있다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고가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전혀 무관하게 사용되었을 경우까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가 주차된 피보험자동차에 들어가 시동을 켜고 잠을 자다가 담뱃불로 인하여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사망한 사고에 관해서는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 관련되어 망인이 자동차 고유장치를 그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 다 46382호 판결 등 참조)
 
이번 사고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차량을 정차한 후 적재함 위에서 작업을 하던 중 균형을 잃고 차량 뒤로 추락하면서 부상을 입은 사고로서, 위 피보험차량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과 용법과는 관련 없이 발생한 사고로 본다.

위 약관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피보험자가 청구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에 대하여 보험사는 지급책임이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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