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동두천 17.1℃
  • 맑음강릉 25.0℃
  • 맑음서울 19.4℃
  • 맑음대전 20.2℃
  • 맑음대구 20.7℃
  • 맑음울산 19.9℃
  • 맑음광주 21.6℃
  • 맑음부산 18.9℃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18.7℃
  • 맑음강화 17.2℃
  • 맑음보은 17.1℃
  • 맑음금산 18.6℃
  • 맑음강진군 15.9℃
  • 맑음경주시 18.7℃
  • 구름많음거제 16.1℃
기상청 제공

가해자 불명 車사고 보험료부담 더 는다

손해보험협회, 사고 횟수에 따라 자기부담금 차등화 추진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 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할 때 운전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지금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손해보험사들이 이들 운전자에게 자기 부담금을 더 내도록 하거나 보험료 할증 기간 및 할인 유예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손해보험협회에따르면 가해자 불명 사고가 증가해 자동차보험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 악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이런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자동차보험 가입 때 자기 부담금을 5만원 내기로 약정하면 차량 수리 횟수에 관계없이 운전자가 5만원만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 수리 비용은 보험사가 지급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를 가해자 불명 사고 처리 횟수에 따라 연간 1회 때는 5만원, 2회 때는 30만원, 3회 때는 50만원의 자기 부담금을 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손보협회는 또 가해자 불명 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한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 기간과 할인 유예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보험금이 50만원 이하 지급되는 가해자 불명 사고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하면 보험료가 3년간 5~10% 할증된다.

1건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30만원 이하이면 1년간, 30만원 초과~50만원 이하이면 3년간 보험료 할인 혜택을 못 받는다.

손보사들의 2009 회계연도 첫 달인 작년 4월부터 11월까지 가해자 불명 사고는 37만5천건, 보험금 지급액은 2천84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34.9%, 19.2% 증가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일부 운전자는 사고를 당해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거나 자신이 사고를 냈는데도 가해자 불명 사고로 신고해 보험금을 타는 도덕적 해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부터 보험료 할증 기준이 되는 보험금 지급액이 종전 5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으로 다양해짐에 따라 이런 사례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이달의 신차 구매혜택

더보기


레이싱 모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