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동두천 16.2℃
  • 맑음강릉 24.7℃
  • 맑음서울 18.7℃
  • 맑음대전 18.8℃
  • 맑음대구 19.7℃
  • 맑음울산 18.0℃
  • 맑음광주 19.9℃
  • 맑음부산 19.4℃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18.1℃
  • 맑음강화 15.2℃
  • 맑음보은 16.1℃
  • 맑음금산 16.7℃
  • 맑음강진군 15.1℃
  • 맑음경주시 16.3℃
  • 구름조금거제 15.8℃
기상청 제공

자형이 車사고를 내 부상을 입었는데...

 
- 정성훈 팀장
▶상황= 김해상(가명)씨는 2007년 2월에 고향에서 설 연휴를 보낸 뒤, 평소 한집에 살던 자형이 운전하는 카니발 차량을 타고 누나와 함께 귀경하다가 화물차량에 받치는 사고를 입었다.

자형이 운전하는 카니발 차량이 호남고속도로의 2차로를 속도를 알 수 없을 정도의 속력으로 주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으로, 때마침 전방 우측에 있는 고속도로 쉼터(간이휴게소)에서 휴식 후 2차로로 거의 진입을 마친 화물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카니발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화물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인해 카니발 차량에 탑승한 김해상의 우측 대퇴부가 골절되는 부상이 발생했다.

▶질의= 김해상은 화물차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고에서 피해자의 과실은 어느 정도로 판단될까?

▶답변= 피해자는 미혼으로서 누나와 자형과 같은 집에 거주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신분상,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므로, 피해자의 과실비율은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을 그대로 참작하여 50% 정도로 봄이 타당하다.

사고 당시 카니발 운전자인 피해자의 자형은 휴대전화를 받는 등 전방주시를 게을리하며 운전하던 중이었고, 화물차량과의 충돌 직전 운전미숙으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액셀러레이터를 밟아 일어난 사고였다.

카니발 운전자인 자형으로서는 주행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자신이 운행 중인 차로 앞으로 진입하는 화물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한 잘못이 있다고 하거나, 또는 진입하는 화물차량을 근거리에서 발견하였으면 급제동하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돌을 피했어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사고에 대한 자형의 과실을 50%로 봄이 합당하다.

이때 위 자형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김해상은 자형과의 인적관계, 차량에 동승하게 된 경위가 당시 미혼으로서 누나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고, 설 명절을 쇠러 누나의 가족과 함께 카니발 차량을 타고 고향에 내려갔다가 함께 귀경하던 중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누나의 부부와 신분상,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김해상의 과실을 정함에 있어서도 자형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보아 그 과실비율을 그대로 참작함이 공평의 이념에 합치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과실 비율은 50% 정도로 봄이 적정하다. (서울고법 2008나100390 판결 참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이달의 신차 구매혜택

더보기


레이싱 모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