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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道에서 수신호하다 사망사고를...

안전조치 취하지 않은 피해자에도 50%의 책임 인정

 
- 정성훈 팀장
▶상황

김해상(가명)씨는 2008년 2월 1일 밤 11시경 경부고속도로 대전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1톤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로 올라오던 중이었다.

주행중 갑자기 제동을 하면서 핸들을 좌측으로 급하게 꺾어 차량이 1차로와 2차로를 가로질러 전복되는 사고를 일으켰다.

위 트럭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김현대 씨는 해당 트럭에서 빠져나와 트럭 앞 2차로에 서서 후행차에게 사고를 알리기 위해 수신호를 하였다.

이때 가해차량은 같은 날 밤 11시 5분경 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사고지점에 이르러 뒤늦게 수신호 중이던 김현대를 발견하고 급히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피해자 김현대도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급히 3차로로 이동하다가 가해차량에 의해 충격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질문

위와같은 고속도로 사고 후 후행하는 차량에게 사고를 알리기 위해 고속도로상에서 수신호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피해자 과실은?

▶답변

피해자에게도 50%의 책임이 있다.

망인으로서는,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후행하는 차량에게 선행사고를 알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서서 손만 흔들다가 사고를 당한 것에 대해 과실비율이 50% 정도 있다.

도로교통법 제66조(고장 등의 조치)에서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그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이와함께 자동차를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곳으로 이동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 김현대로서는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후행하는 차량에게 선행사고를 알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선행사고로 전복된 차량 앞에 서서 만연히 손만 흔들다가 가해차량이 3차로로 이동하는 것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아니한 채 본인 역시 3차로로 이동한 잘못이 있다.

김현대의 위와 같은 과실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과실비율은 이 사고의 손해에 대해 50% 정도 기여한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서울중앙지법 2008가단24550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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