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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려 다쳤는데...

 
- 정성훈 팀장
▶상황

승용차를 운전해가다 탑승한 피보험자가 말다툼을 벌이다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려 부상을 입었다. 보상이 될까?

▶질문

피보험자 김현대(가명)씨는 운전자와 부부관계로서, 운전자는 시댁에서 재산 분배문제로 말다툼을 한 후 음주를 한채 남편 김현대와 함께 승용차로 귀가하던 중이다.

차 안에서의 말다툼으로 인해 위 피보험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남편 김현대가 달리던 차에서 뛰어내려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위 사고로 김현대 씨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담보에 의하여 부상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이 경우 과연 보상이 가능할까?

▶답변

위 사고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피보험자의 고의로 상해를 입은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청구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지급책임이 없다.

위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보험차량이 달리는 상태에서 말다툼 끝에 서서히 달릴 것으로 생각하고 뛰어내려 상해를 입은 사고로, 사고 당시 음주를 하지 않은 김현대 씨는 배우자가 음주이상(0.086%) 상태로 운전 중이던 차량에서 뛰어내린 것이 다칠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뛰어내린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개인용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고의"라 함은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를 말한다.(대법원 97다24276 판결).

여기에서는 확정적 고의는 물론, 행위자가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감히 그러한 일을 행하는 미필적 고의도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90다16771 판결)고 보고 있다.

또한 고의와 같은 내심의 의사는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사실관계의 연결상태를 논리와 경험칙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1.03.09. 판결 2000다67020).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보험자 김현대 씨는 배우자가 운전하는 피보험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가정불화로 배우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서 사고차량의 문을 열고 도로에 뛰어내려 부상을 입었다.

위 사고차량의 운전자는 피해자의 배우자로서, 경찰 조사 진술내용에 따르면 조수석에 앉아있던 남편 김현대와 집안의 재산 분배문제로 다투던 중 "내가 다치는 것이 낫겠다고 하며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에서 뛰어내렸다"고 진술했다.

피보험자 김현대 씨에게는 사고 당시 확정적 고의 및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고는 개인용자동차보험 약관상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되므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채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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