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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노후경유차 운행이 제한된다는데...

내년부터 수도권내 운행 제한’제도 관련 Q&A

내년 6월부터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제도가 전면 시행될 전망이다.

대상 차량은 최초 등록일 2005년 12월 31일 이전 자동차로, 7년 이상 경과된 경유차이며 해당 경유차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LPG 개조, 자가정비로 배출가스 10% 만족 등 저공해 조치 취해야 한다.

이와관련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해 본다.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차량은

최초 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자동차로,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이 경과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의무대상이다.

총 중량 3.5톤 이상 경유차에 이어 2.5톤, 1톤 화물, RV 경유차에도 확대 적용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카니발, 갤로퍼, 포터, 스타렉스, 그레이스 등의 차량이 의무화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현재 3.5톤 이상 노후 경유차는 저공해 조치가 90%이상 완료된 상태이다.

다만, 배출가스저감장치가 인증, 보급 되지 않은 의무대상자동차나 출고 당시 이미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자동차는 의무대상에서 제외된다.

카니발, 갤로퍼, 포터, 스타렉스, 그레이스 차량은 현재 LPG 개조가 가능하며, 배출가스저감장치는 내년 5~6월경에 보급될 예정이다.


▲의무대상 차량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

의무대상자동차 소유자는 해당 차량을 저공해조치명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LPG 개조, 조기 폐차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하거나 자가정비를 통해 배출가스 기준을 10% 이하로 맞춰야 한다.

▲자가정비를 통해 배출가스 농도 10%이하로 맞출 수 있나

그린터보 장착 등 자가정비를 통해 배출가스 기준을 10% 이하로 맞출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그린터보 유통 전문업체 엔솔인터내셔날(www.ediesel.co.kr)에서는 그린터보와 그린정비가 결합된 상품인 "클린디젤패키지"를 출시했다.

저공해 조치 대상차량인 카니발 차량의 "J3엔진" 전용 패키지와 갤로퍼, 스타렉스, 포터, 그레이스 차량의 "4D56"엔진 전용 패키지를 출시한 상태다.

배출가스저감장치의 경우, 저감장치로 들어온 배출가스 가운데 산화되지 않은 성분이 배출되지 않고 필터에 과다하게 쌓일 경우 출력과 연비가 제대로 나오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며, LPG 엔진개조는 토크가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반면, 그린터보 장착은 출력, 토크가 저하되는 배출가스저감장치(DOC, DPF)와 LPG 개조보다 출력, 토크, 연비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아 ‘노후 경유차 수도권 운행 제한 조치’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저공해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저공해장치 비용의 대부분을 국,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어 차량 소유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장치 제작사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대략 10~30만원 정도 소요된다.

저소득자임을(년간 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와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증명하는 경우에는 개인부담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그리고 저공해 참여 차량 중 LPG 개조차는 환경개선부담금이 폐차시까지 면제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가스검사가 3년간 면제 되는 인센티브를 제공 받게 된다.

▲단속은 어떻게, 과태료는 얼마

서울시의 경우 단속 시스템을 마련했다. 올림픽대로와 남산 등 12개 도로에 단속 대상 차량을 자동 인식하는 무인카메라를 설치한 데 이어 2011년까지 총 30억원을 들여 46개 주요 간선도로에 단속 장비를 추가로 세울 방침이다.

저공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 운행하다 적발 될 경우, 1차 경고 후 한 번 걸릴 때 마다 20만원씩, 최대 2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물리게 된다.

수도권 밖에 등록된 경유차가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경우에 대한 규제 방안은 추후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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