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국 모든 도시 주요도로에서 ‘공휴일 주차 허용’이 시행된다. 경찰청은 올 7월부터 공휴일 나들이객의 편의를 위해 서울 도심의 공원·고궁 주변에서, 10월부터는 대형시장을 포함해 전국 470곳 244㎞ 구간으로 주차 허용 구역을 확대했다. 경찰은 이 제도가 시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보고 ‘절대적 주정차 금지구역’을 제외한 모든 도로에 적용하기로 했다. 절대적 주정차 금지구역은 도로교통법 32조와 33조에 명시된 교차로나 횡단보도, 버스 등 여객 자동차의 정류장 10m 이내, 안전지대 10m 이내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까지 ‘주정차를 허용할 경우 교통 흐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곳’을 선별한 뒤, 그곳을 제외한 모든 도로에서 공휴일 주차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내년부터 ▶직진 우선원칙 확립 ▶신호연동시스템 개발 확대 ▶무신호 교차로 통행우선권 확립 ▶우회전 신호등 운영 ▶우회전 전용차로 설치 ▶도심도로 일방통행 확대 등 교통 선진화 방안 6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