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자동차보험 가입 고객이 1년 동안 보험사에서 받는 보험금이 50만 원이 넘으면 보험료를 높이도록 한 할증기준이 적용됐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50만∼200만 원으로 다양해진다. 이렇게되면 보험료 할증을 우려해 수리비를 자비로 처리하는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재 50만 원으로 단일화돼 있는 차 보험료 할증기준금액을 내년부터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으로 세분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예를 들면 현재 연간 차 보험료로 70만 원을 내는 A 씨가 내년에 할증기준금액이 100만 원인 상품에 들면 지금보다 보험료가 6,200원(0.88%) 늘지만 보험금 지급액 100만 원 미만까지 보험료 할증 없이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 A 씨가 할증기준금액 150만 원인 상품에 들면 보험료를 6,900원(0.99%) 더 내고, 200만 원인 상품에 들면 8,100원(1.16%)을 더 내게 된다. 보험 만기 전이라도 보험료만 더 내면 할증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이종환 금감원 특수보험팀장은 “최근 고급차가 늘고 부품비와 인건비가 올라 단순 접촉 사고에도 수리비가 50만 원을 초과하는 사례가 많아 20년 이상 유지해온 할증기준을 조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