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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추돌사고 앞차에도 30% 과실

고속도로 하이패스 전용차로에 잘못 들어와 급정거했다가 뒷 차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앞 차에도 30% 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A씨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진입하다가 하이패스 전용차로에 들어선 것을 뒤늦게 깨닫고 갑자기 속도를 줄이며 멈추었다가 뒤따르던 B씨의 차량과 부딪쳤다.

이에 대해 손보협회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지난 12일 하이패스 전용차로에 잘못 들어와 급정차한 차량의 과실은 30%, 뒤따르던 차량의 과실은 70%라고 심의 결정했다.

통상 추돌사고가 발생하면 뒷 차가 전부 책임을 져야하지만 앞서가던 차량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급정지한 경우에는 앞 차도 20-30% 과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즉,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는데 하이패스 차로에 들어갔거나, 하이패스 카드를 잘못 설치해서 차단기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앞 차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심의위원회는 뒷 차에 대해서도 규정 속도를 어기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이패스 진입차로의 규정 속도는 시속 30㎞이다.

다만, 하이패스 차단기가 오작동해서 어쩔 수 없이 급정차한 경우에는 앞 차의 과실이 적거나 없을 수 있다.

이 경우는 사고 차량이 한국도로공사 등 하이패스 설치, 관리 단체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러나 하이패스 차단기가 오작동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기가 쉽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하이패스 차로에서는 서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하이패스 단말기 보유자는 지난 6일 기준 300만 명이 넘었으며 수도권에서는 등록 승용차의 30%가 단말기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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