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술취한 동승자 실수로 사고가 났다면?

▶술취한 동승자가 갑자기 핸들을 꺽어 사고가 발생했을때 책임은?

☞상 황 = 김해상(가명)씨는 쏘나타 승용차량에 동승자 5명을 태우고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정면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김씨의 쏘나타 차량에 탑승했던 동승자는 물론 상대편 피해차량 운전자가 부상을 입었다.

사고차량인 쏘나타 차량의 보험회사는 사고차량 동승자 및 피해차량 운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및 차량 수리비를 부담했다.

조사결과 사고의 원인은 김씨의 사고 쏘나타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박상희(가명)씨가 술에 취한채 갑자기 핸들을 돌려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회사는 일단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한후 사고유발자인 박씨에게 과실을 이유로 구상을 청구했다.

▶질 의=위와 같이 조수석 탑승자가 술에 취하여 핸들을 돌려 사고가 난 경우, 박씨에게 구상 청구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과실비율은 얼마나될까?

▶답 변=조수석에 탑승한 동승자가 술에 취하여 핸들을 돌려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가 사고를 유발한 것은 불법행위자로서 전체의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위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박씨가 갑자기 핸들을 왼쪽으로 돌려 사고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가 발생하였으므로 박씨는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씨는 사고차량 운전자인 김해상에게 조금 천천히 운전하라면서 안전운전을 촉구하였을 뿐 차량의 핸들을 돌려 중앙선을 넘어가도록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위 사고차량에 동승한 승객들에 대한 증언에 따라, 이 사건 사고는 술에 취한 박씨가 이 사건 사고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였다가 갑자기 핸들을 왼쪽으로 돌려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가 마주 오던 차량과 충격하여 발생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자 박씨는 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위 사고에 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운전자인 김해상도 정원을 초과한 상태에서 과속으로 주행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운전자인 김해상이 과속 주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한 운전자로서 예상할 수 있는 동승자의 행동 범위를 벗어난 동승자 박상희의 행동을 미리 예측하고 이를 제지할 주의의무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또 위 사고차량에 정원을 초과한 인원을 태운 채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발생과 아무런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운전자 김해상의 과실을 무과실로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조수석에 탑승한 박상희는 위 사고로 보험회사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구상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법 2007가단56189 판결 참조)

<현대해상 자동차송무부 고호성과장>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이달의 신차 구매혜택

더보기


레이싱 모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