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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새로운 車보험 제도

스쿨존內 교통사고 합의 상관없이 처벌가능

◇2009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1. 자동차 책임보험료 중 보장사업 분담금 3.4% → 1%로 인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009. 1. 1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율이 현행 3.4%에서 1.0%로 2.4%p인하됨. 이에 따라 자동차 책임보험료가 그만큼 낮아져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 금번 분담금율 인하조치로 인해 1,700만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평균 5,000원 가량의 책임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란?
정부에서는 뺑소니․무보험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보상해주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일명 ‘정부보장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 책임보험의 일정부분이 분담금으로 거두어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음.


2. 사륜차, 삼륜차도 오토바이로 분류, 책임보험 가입해야

□ 2008. 6. 7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범위가 확대되었음.
이에 따라 2009. 1. 1일부터 사륜자동차(위락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일명 사발이 등) 또는 삼륜차 등도 이륜차에 포함되어 운행을 하기 위해서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책임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배기량 50CC이상)
* 기존 사륜, 삼륜자동차 소유자는 2009.6.30일까지 관할 구청에 사용신고를 해야 함

3. 스쿨존內 교통사고 내면 보험가입 및 피해자와 합의 상관없이
공소제기 및 처벌 가능(2009.12.22부터)

□ 현재는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단순 교통사고는 10대 중과실 항목에 들어가지 않아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만 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개정(’07.12.21)됨에 따라 2009. 12. 22일부터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도 뺑소니, 사망사고,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등과 더불어 중대법규 위반으로 분류되게 되었음

□ 따라서 스쿨존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힐 경우,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제기 및 처벌이 가능해지게 됨

□ 2007년 스쿨존내에서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총 345건으로, 9명의 어린이가 숨지고 366명이 다쳤다.

법규위반별로는 안전운전 불이행이 전체사고의 약 59.7%를 차지했으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19%, 신호위반 12.8% 등이 그 뒤를 이었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란 ?
교통사고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음주 · 과속 등 11개 중대법규위반 사고를 제외하고는 형사적 책임이 면제(공소제기불가)

○ 11개 특례제외조항
▷음주,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횡단보도사고, ▷무면허운전, ▷앞지르기방법위반, ▷보도침범, ▷건널목통과방법위반, ▷개문발차, ▷어린이보호구역사고(‘09.12.22부터 시행)



4. RBC(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 Risk Based Capital)도입

□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감독기준이 현행 지급여력비율 대신 2009년 4월부터 RBC제도(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로 전환될 예정임. RBC제도란 보험회사가 안고 있는 각종 위험(보험,금리,시장,신용,운영 리스크)을 산출하여 이에 상응하는 자기자본(가용자본)을 보유하도록 요구하는 제도임.

□ 현행 지급여력비율 제도는 자산운용 리스크와 보험리스크를 산출한 뒤 자기자본을 확보토록 요구하는 반면, RBC는 언더라이팅에 따른 손해율, 보험종류별 리스크관리, 투자자산의 특성을 반영한 리스크 관리 등 보험사가 직면한 전반적인 위험을 고려하여 자기자본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 RBC제도 도입시 보험회사가 직면한 잠재적인 리스크를 모두 계량화함으로써 사전적인 리스크 관리가 가능해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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