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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안내고 다니다 덜미

2년간 무려 168건 2천여만원 체납

상습적으로 고속도로를 통행료를 내지 않고 차량의 운전자가 1년 10개월여 만에 도로공사에 적발됐다.

한국도로공사 강원지역본부는 상습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고 도주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통행료를 체납한 운전자 이모(22.경기 이천) 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공 강원본부는 이씨는 2006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168건에 2천125만여원의 통행료를 내지 않고 도주했다고 덧붙였다.

도공 강원본부는 이 미납차량의 이동경로와 시간대를 파악한 결과 영동고속도로 이천나들목과 중부내륙고속도로의 감곡나들목을 자주 이용하는 것을 확인하고 2곳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지난 달 25일 오전 11시께 감곡나들목을 빠져 나가려던 운전자를 붙잡았다.

이 씨는 폐업한 업체 명의로 등록된 승용차를 몰고 다니며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고 도주하거나 최근에는 하이패스 구간을 이용해 무단 통행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공 강원본부는 체납 통행료의 강제 인도 절차에 따라 해당 차량에 대한 공매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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