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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車, 취득세 ·등록세 감액

행안부, 내년 7월부터 시행...신차 중고차 확대적용

정부는 친환경자동차인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등록세를 면제해주는 지방세 지원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취득세 40만원 이하, 등록세 100만원 이하의 하이브리트차량에 대해서는 취·등록세를 전액 면제해준다고 밝혔다.

또 취득세와 등록세가 각각 40만원과 100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 40만원, 등록세 100만원을 각각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는 지난 6월 발표한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50% 감면방안을 확대한 것으로, 기후변화협약 대비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행안부는 밝혔다.

이번 대책은 올 하반기 지방세법을 개정해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신차는 물론 중고차량에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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