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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중 사고 차주 책임 없다

대리운전자가 운행중 사고를 냈을 경우 차주에게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은 대리운전 보험사가 차주가 가입한 보험사에 낸 구상권 청구소송 항소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대리운전사 신모 씨는 대리운전을 요청한 오모 씨의 화물차를 몰고 가던 중 경기 안산시에서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 이 사고로 승용차 탑승객 3명이 다쳤다.

신 씨가 일하던 대리운전 업체는 D화재해상보험에 사고 발생 시 대인배상 등 ‘자동차 취급업자 종합보험’ 계약에 가입한 상태. 이에 따라 D화재는 사고를 당한 승용차 탑승객들에게 303만 원의 치료비를 지급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피해자 치료비는 사고가 난 화물차가 가입한 보험사가 지급해야 한다”며 S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D화재는 곧바로 항소했다. 수원지법은 최근 열린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리운전 업자와 자동차 소유자는 택시운전사와 승객처럼 일정한 대가를 받고 목적지까지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유상계약 관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리운전사가 사고 피해자에게 배상할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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