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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산차 수입경로

▣신차수입

◈수입경로

승용차의 수입은 (1)해외 제작자로부터 직수입(제작자 동의 수입) 이나 (2)해외 딜러를 통한 수입(병행수입)이 있다. 제작자 동의 수입은 단지 신차에만 해당되나 병행수입은 신차와 중고차 모두 포함한다.


◈유통채널

가장 일반적인 신차 유통채널 형태는 제작자로부터 공식수입업체가 직수입을 하면, 공식 수입업체의 전국적인 직영점이나, 대리점(딜러) 등을 통해 차량 판매가 이루어지는 형태이다.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외국 제작자들은 한국에 직접 계약의 수입회사 선정 뿐만 아니라 자회사를 끊임없이 설립했다.

또한 병행수입업자들은 제작사와의 공식수입 계약이 없기 때문에 해외의 딜러로부터 수입차 구매를 하고 있다.

▣이삿짐

◇이사자의 구분

1) 이사자

-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으로서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1년이상 거주하다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귀국한 자.

- 다른 나라의 영주권을 소지한 우리나라 국민(이하 "재외영주권자라"함)으로서 영주귀국하는 자 또는 취업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이상 거주할 자.

- 외국인(외국시민권획득자 포함)으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이상 거주할 자.

2) 준이사자

-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으로서 가족을 동반하고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6개월 이상 체류하다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귀국한 자.

- 외국인(외국시민권획득자 포함)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취업 등의 사유로 가족을 동반하고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6개월 이상 체류할 자.

"가족을 동반한다"함은 이사자 또는 준이사자가 그와 가족관계(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에 있는 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이사자 본인의 최저소요기간의 3분의 2이상의 기간을 함께 거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단기 체류자

-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으로서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하다가 귀국하는 자.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할 자.(※ 3개월 미만 체류(할)자는 일반여행자로 분류)


◇자동차의 통관 요건

1) 이사물품 또는 준이사물품에 해당되어야 하며, 단기체류자가 반입하는 자동차는 이사화물로 인정되지 않아 일반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함.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10인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로서 수입승인면제대상으로 인정되는 것에 한하며, 승합자동차, 홈카 및 트럭 등 다른 차량은 이사물품으로서 통관할 수 없음.

3) 수입신고하는 이사자나 준이사자 본인 또는 그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함께 거주한 동반가족의 명의로 등록하여 입국일(입국일 이전에 선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선적일)까지 3월이상 사용 또는 소유한 경우이어야 하며, 1가구당 1대에 한하여 통관이 가능.

4) 타인 명의로 등록한 차량은 통관되지 않음.

◇ 과세기준가격 결정방법

1)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Blue Book)에 게재된 신품 자동차 거래가격(List Price)에서 사용기간에 따른 가치감소분을 감가상각(평균 년11~12%)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하여 계산한다.

2)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전소유주의 자동차등록증등 최소 운행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면 최초 등록시점부터 감가상각하나, 최초 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제작년도의 말일을 사용가치 감소분 계산시점으로 적용하며, 최초등록일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최초등록일과 제작년도 말일중 이사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 자동차 통관시 유의 사항

1) 이사자등이 귀국시 반입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전 거주국에서 등록하여 입국일(입국일 이전에 선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선적일)까지 3월 이상 사용하거나 소유한 경우에 한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한다.

2) 해당국 정부에서 발행한 자동차등록증, 소유증 및 보험증서등 등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못하면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없다.

3) 이사물품으로 통관한 차량은 반드시 수입신고서에 기재·확인된 이사자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 하여야 하며 타인명의로 등록할 수 없다.

4) 자동차를 2대 이상 반입하는 경우는 1대에 한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며, 나머지 초과분은 일반 수입 통관절차를 거쳐야 한다.


◇ 자동차 자기 인증 및 배출 가스.소음인증 관련 안내

1) 자동차의 자기인증 및 배출가스, 소음인증 면제는 관련법에 따라야 하며, 영주권자, 외국인(시민권자 포함)은 반드시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면제여부를 환경부(02-2110-6806)에 문의해야 함.

2) 자동차 자기인증 및 배출가스, 소음인증 면제<내국인에게만 적용>

-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가 전 거주지에서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하여 3월이상 사용 또는 소유한 자동차는 자기인증 및 배출가스·소음인증이 면제됨.

- 외국에서 6월 이상 1년미만 거주한 동반가족이 있는 준이사자가 전 거주지에서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하고 3월이상 사용 또는 소유한 자동차는 자기인증만 면제되고 배출가스·소음인증은 면제되지 않음.

- 외국에서 6월이상 1년미만 거주한 개인 체류자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를 전 거주지에서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3월이상 사용 또는 소유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인증만 면제되고 배출가스 소음인증은 면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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