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동차수입이 급증하고있는 가운데 고급외제차의 불법수입이 크게 늘어난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불법 수입 자동차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546건(736대), 범칙가액 134억원에 상당하는 불법 수입건을 적발하여 34억4천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자동차는 최근 몇년간 소득증가 및 가격하락에 따른 국내 수요 증가와 함께 대기업 등 병행 수입업체의 외제 자동차 수입 증가 등으로 해마다 높은 수입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관세청은 수입업체간 경쟁심화에 따른 국내 판매가격 하락으로 과거에 비해 수입 마진이 감소하면서 이를 보전키 위해 저가 수입신고를 통한 세금탈루 등 수입 업체의 불법 행위가 증가한다는 판단하에 지난해 12월부터 자동차 불법수입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왔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자동차의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불법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소비자의 경우, 피해 방지를 위해 외제차량 구매시 판매자에게 세관 수입신고필증 제시를 요구하여 신고필증에 기재된 중고차 여부 및 파손 등 불량차량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