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이달부터 불법주정차 단속방식을 개선하여 교통소통 및 보행에 불편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변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단속을 유예하는 등 탄력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약국 방문차량, 공중전화ㆍ화장실 이용 차량, 슈퍼ㆍ세탁소ㆍ편의점 이용 차량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주변에 일시적 내지 급박한 사정으로 주ㆍ정차할 수 밖에 없는 주민 생활형 차량은 일정시간(10분 내외) 단속을 유예한다. 강남구는 이를 위해 최초 적발시간과 최종 단속시간이 자동으로 인식되는 첨단 단속 장비인 차량이동식 CCTV 5대를 올해 상반기중 추가로 도입ㆍ운용한다. ▶백화점 전철역 주변 등은 기존대로 즉시단속 그러나 ▲단속 취약시간대인 점심시간 및 야간(심야)을 이용한 보도 위 주차 ▲백화점·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과 대형아파트 주변 ▲유동인구가 많은 전철역 주변 ▲도로 가각지점(모퉁이), 횡단보도, 안전지대 등에 주ㆍ정차하여 보행 및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는 차량에 대해선 유예시간 없이 기존 방식대로 즉시 단속한다. 강남구는 CCTV와 컴퓨터가 장착된 차량 2대를 지난해 10월에 도입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영업용 택시 등의 법규위반 행위를 포함,불법주정차 차량이 많이 감소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