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9 (일)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혈중 알코올 농도 0.1%도 면허취소 마땅

음주여부 측정시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혈액 측정시 0.136%인 경우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A씨(38)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은 "음주로 인한 면허취소는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일반 예방적 측면을 더욱 강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이달의 신차 구매혜택

더보기


레이싱 모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