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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봉고 III EV 냉동탑차' 출시...저상형 5,984만 원

정차 시에도 냉동기 지속 가동 가능, 완충 시 177km 주행 가능


기아가 ‘봉고 III EV 냉동탑차’를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봉고 III EV 냉동탑차는 지난 2020년 1월 출시한 봉고 III EV 초장축 킹캡 기반의 특장 모델로,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급증한 시장 수요와 고객의 목소리 및 친환경 정부 정책을 반영하면서 기아의 목적 기반 모빌리티의 방향성을 담아 개발된 차량이다.

봉고 III EV 냉동탑차는 차량에 장착된 고전압배터리를 활용해 냉동기를 가동하도록 개발, 보조배터리를 추가 장착하여 판매중인 외부 특장업체 차량 대비 350kg 향상된 1,000kg의 적재중량을 제공할 뿐 아니라 별도의 보조배터리 충전과정이 필요치 않다.

또한 기아는 봉고 III EV 냉동탑차 출시 전 지역 냉장∙냉동 물류 서비스 업체 및 운전자 등의 협조를 받아 사용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 개발 단계에 이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상품성을 향상시켰다.

봉고 III EV 냉동탑차는 135kW 모터와 58.8kWh 배터리를 탑재해 완충 시 177km를 주행할 수 있다. (냉동기 미가동상태 기준)

냉동기 효율을 극대화해 냉동기를 가동하면서도 150km 이상의 주행이 가능하도록 개발됐으며, 전기차의 장점을 살려 5분 이상 공회전이 제한되는 디젤차와 달리 정차 시에도 냉동기 지속 가동이 가능해 우수한 운용성을 확보했다.

봉고 III EV 냉동탑차는 기존 봉고 III EV의 편의사양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 특징이다. 봉고 III EV 전용 사양인 전동식 파워스티어링, 패들시프트, 버튼시동 스마트키, 전자식 파킹브레이크 등이 기본으로 장착됐다.

봉고 III EV 냉동탑차는 저상형과 표준형 2개 모델로 출시되며, 각 모델의 가격은 ▲저상형 5,984만 원 ▲표준형 5,995만 원이다.

차량 구매 시 정부 소형화물 전기차 보조금 1,840만 원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지자체별 상이, 서울시 기준 788만원), 취득세 140만 원 한도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공영주차장 주차비와 고속도로 통행료도 할인 받을 수 있어 경제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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