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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하이브리드

인천시, 전기승용차 최대 1천400만원 지원…올 1,995대 보급

인천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을 확대키로하고 승용차기준 최대 1천4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승용·초소형 전기자동차 보급은 지난해보다 903대가 늘어난 1천995대로 이 중 250대는 택시용으로 배정했다.

화물용 전기자동차 보급 역시 지난해보다 90대가 늘어난 140대로 책정했다.

시가 지원하는 구매 보조금은 승용 전기자동차 1대에 1천185만∼1천400만원이며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1대에 670만원이다. 

화물용 전기자동차는 크기에 따라 1대당 812만∼2천400만원을 지원한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대상자는 인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기업체·공공기관 등이다.

전기자동차 구매 희망자는 자동차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 포털(www.ev.or.kr)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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