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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업자 동의 없이도 중고차 정비이력 볼수있다

국토부, 자동차 세부 이력조회 서비스 개선...9일부터 가능

앞으로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에게 차량을 구입할 때 차량의 세부 정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은 9일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www.ecar.go.kr)과 스마트폰 앱 '마이카 정보'를 통해 제공하는 자동차 세부 이력조회 서비스를 소비자 중심으로 보완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정비 이력 등 세부 내용을 확인하려면 일일이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9일부터는 중고차 매매업자 명의 중고차의 경우 동의 없이도 세부 정비 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개인 명의로 된 차량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전처럼 차량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서비스 홈페이지나 앱에서 본인 인증 후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이용정보에 따라 정비횟수·압류건수 등 기본정보는 226원, 정비이력 등 세부이력 정보는 452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국토부는 허위 '미끼 매물' 등으로 인한 피해가 줄고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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