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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중고차 정보제공 실제와 다를 때 많아 '주의 要'

중고 자동차를 살 때 제공되는 성능·상태 점검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2011∼2015년) 5년 동안 접수된 인천지역 중고차 관련 피해구제 450건 중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가 305건(67.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성능 불량'이 144건(32.0%)으로 가장 많았고 '사고정보 고지 미흡' 82건(18.2%), '주행거리 상이' 36건(8.0%) 등이 뒤를 이었다.

'침수차량 미고지'(22건, 4.9%) '연식·모델(등급) 상이'(21건, 4.7%)도 있었다.

성능불량 피해 144건 중에서는 '오일 누유'가 34건(23.6%)으로 가장 많았고 '진동·소음'(27건, 18.7%), '시동 꺼짐'(18건, 12.5%), '냉각수 누수(13건, 9.0%)의 순이었다.


사고정보 고지 미흡 피해 중에는 사고차량을 무사고로 고지한 경우가 58건(70.7%)으로 가장 많았다. 사고부위를 축소해 고지한 경우도 24건(29.3%)이었다.


한편, 같은 기간 전국에서 접수된 중고차 매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2천228건이었는데 이 중 경기도가 881건(39.6%)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광역시가 450건(20.2%)으로 그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인천광역시를 소비자행정 선도 지자체로 선정했으며 인천 지역 소비자의 권익 강화를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과 인천광역시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인천지역 매매사업조합과 간담회를 갖는 등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중고차 매매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관인계약서를 작성하고 보험개발원에서 사고 또는 침수 이력을 확인하는 한편 직접 시운전을 해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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