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는 최근 주유소에 설치되는 전기차용 충전기의 방폭(폭발 방지) 성능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국민 의견 수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8~9월께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충전기가 주유 설비 등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있으면 방폭 설비 없이도 설치될 수 있게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민안전처가 기존 규정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개선에 임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간 관련 업계에서 느꼈던 고민이 상당히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