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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하이브리드

주유소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쉬워진다

빠르면 오는 8월부터 국내 주유소 내에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설치하는 과정이 훨씬 쉬워진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는 최근 주유소에 설치되는 전기차용 충전기의 방폭(폭발 방지) 성능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국민 의견 수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8~9월께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충전기가 주유 설비 등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있으면 방폭 설비 없이도 설치될 수 있게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민안전처가 기존 규정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개선에 임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간 관련 업계에서 느꼈던 고민이 상당히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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