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앞에 다가온 자율주행 자동차 도입에 대비해 교통사고가 났을 때 과실입증 책임을 운전자에게 지우는 현행 법·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통의 운전자가 자율주행차의 결함을 입증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박준환 연구관은 20일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사고 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쟁점' 보고서에서 "과실의 입증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관은 "자율주행차라고 해도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런데 자율주행차가 포함된 교통사고의 손해배상은 기존 법령으로 처리하기에 불합리한 요소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자율주행차 교통사고와 관련해 의미 있는 질문은 '사고의 원인이 되는 과실을 누가, 얼마나 범했는지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이다"며 "사고 원인과 과실주체 파악이 중요한 정책방향"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박 연구관은 4가지 고려사항을 제시했다.
그는 우선 자율주행차에 대한 법적 정의와 함께 자율주행의 정도에 대한 법적 구분이 필요하다고 봤다. 사고 당시 자율주행 상태였는지, 운전자의 개입이 있었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자율주행차의 결함을 규명할 수 있는 장비를 차 안에 설치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든 자율주행차에 항공기의 블랙박스 같은 장치를 장착할 수 있다.
박 연구관은 특정 기록장치로 수집한 정보를 일정 기간 보관하고 전문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를 제안했다. 아울러 보험 가입 의무를 자동차 소유자뿐 아니라 자율주행차 제조사에도 부과하는 방안을 조언했다.
박 연구관은 "자율주행차와 관련해 국회를 중심으로 더욱 다양한 법·제도적 대안을 발굴하고,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