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가 한국타이어에 손해배상금 13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재판장 서민석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한국타이어가 상주시와 경북도를 상대로 낸 타이어주행시험장 건립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국타이어가 청구한 배상금 21억7천만원 중 60%의 책임을 물은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경북도에는 배상책임을 묻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주시가 한국타이어 투자를 유치했다가 주민 반대를 이유로 행정지원을 하지 않았고 사업이 무산됐다"며 "신의 성실 원칙에 위배돼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타이어는 2013년 9월 경북도·상주시와 투자 협약을 맺고 2020년까지 2,500억원을 들여 상주시 공검면 120만㎡에 국내 최대 자동차 주행시험장과 연구기지를 짓기로 했으나 새 상주시장이 당선한 뒤 행정지원을 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상주시는 "기업유치를 포기한 것이 아니다.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