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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협회, 12일 '동맹휴업' 예고속 타협가능성도

 

전국 3천여개 주유소가 12일 동맹휴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와 주유소협회가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주유소협회는 석유제품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제도의 시행을 2년 유예해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예정대로 7월 1일 자로 시행하되 6개월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주겠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문한 가운데 양측이 물밑 접촉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막판 타협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문식 주유소협회 회장은 1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까지 달라진 사항이 없어 예정대로 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주유소업계의 업무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안(6개월간 과태료 면제)을 이미 내놓은 만큼 더 이상의 타협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1만 2,600여개 주유소 가운데 일부 주유소가 12일 하루 동맹휴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주유소협회는 서울 61개, 경기도 355개, 인천 139개 등 수도권 555개를 비롯해 전국에서 3,029개 주유소가 동맹휴업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주간보고제도 문제뿐만 아니라 그동안 (정부에) 쌓인 불만이 한꺼번에 폭발한 상황이어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회원사들이 많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주유소협회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동맹휴업에 참여하는 주유소 사업자를 처벌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동맹휴업 참가 주유소는 한 곳의 예외도 없이 상응하는 엄정한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엄정한 조치는 석유사업법을 비롯한 현행법에 근거해 주유소 사업을 정지시키고 최대 1,50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이 꼽힌다.

 

산업부는 동맹휴업의 철회를 계속 요구하며 각 주유소에는 불참을 권유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정유사 직영 주유소 1,600개, 알뜰주유소 1,060개 등은 동맹휴업과 관계없이 정상영업을 하도록 정유사에 당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유소협회를 계속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협상의 문은 열려있으며 2년 유예 요구안이 받아들여지면 바로 동맹휴업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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