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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이상 노후차 소유자 건보료 부담 준다

 내년부터 12년 이상 노후 차량을 가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건보료)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산정할 때 자동차 사용연수에 따른 보험료 부과 구간을 지금보다 세분화해 재산가치가 적은 노후 자동차 소유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췄다.

 

지금까지는 9년 이상 자동차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3년 미만 자동차 대비 40%의 보험료를 부과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12년 이상, 15년 미만의 경우 3년 미만 자동차의 20%를 적용하고 15년 이상의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약 140만 대의 자동차 소유주가 월평균 4천원씩의 보험료 인하 효과를 누릴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인 등 직장가입자와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로 나뉘며 보험료는 직장인과 자영업자에게 서로 다른 기준으로 부과된다.

 

직장인에게는 근로소득(월보수)에 직장보험료를 매기고, 월보험료는 직장인과 사업주가 반반씩 분담한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몇 가지 요소, 즉 주택·전월세 등 재산(48.2%), 소득(26.8%), 자동차(12.5%), 연령 및

성별(12.5%) 등에 가중치를 둔 부과점수를 매겨 최저 1등급에서 최고 50등급까지 50등급으로 나눠 보험료를 거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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