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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차량의 급정거로 후행하던 차량이 앞 차를 추돌한 사고

<교통사고 과실비율 알아보기 -24- 한국손해보험협회>

<선행차량 급정거로 정차한 차량을 추돌한 사고>

장소: 전남 여수 율촌면 조화리 치동마을 입구

 

☞선행 덤프트럭이 돌을 날리며 운행하는 것을 이를 앞질러 정차시키자 바로 뒤따르던 차량은 정차했으나 그 뒤의 차량이 미처 정차를 하지 못하고 앞 차를 추돌한 사고임.

 

○ 청구인 주장

사고 장소는 시속 60km이상의 고속으로 주행하는 도로로서 피청구인 차량의 급정지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 사고 장소 현장사진을 보면 갓길이 있음에도 피청구인 차량은 후행차량의 진행을 확인치 않고 2차로상에 급정지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음.

 

모든 차량은 정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차량의 교통흐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청구인 차량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이며, 따라서 피청구인 차량의 원인제공 과실 50%에 대하여 구상청구하는 바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 정상 운행중 옆차선의 제3차량(덤프트럭)이 돌을 튀기면서 운행, 피청구인차량의 전면부 유리를 충격하여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멈출 것을 요청하였으나 멈추지 않고 계속 운행하자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변경하여 전방시야가 확실히 확보된 도로상에서 정차하여 제3차량(덤프트럭)을 정차시킴.

 

 제3차량(덤프트럭)이 정차한 후 제3차량을 뒤따르던 제4차량(추레라)은 멈춰섰으나, 그 뒤를 따르던 청구인차량이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제4차량(추레라)을 추돌하고 이어서 제4차량(추레라)이 제3차량(덤프트럭)을 재추돌하는 3중추돌사고가 발생함.

 

 본 사고는 청구인차량의 전방주시 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발생한 일방과실 사고임.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 여수경찰서 2008-000799

제3차량(덤프트럭)은 편도2차로의 2차로로 진행 중 불상의 부분에서 돌이 튕겨 같은 방향 1차로 뒤에서 따라오던 피청구인차량의 앞 유리에 맞는 물피사고가 발생함.

 

2. 여수경찰서 2008-000800

청구인차량운전자는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주행중, 같은 차로 앞서 진행하다가 인지외 사건으로 정지하고 있던 제4차량(추레라)을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인해 제4차량(추레라)이 앞으로 밀리며 그 앞에 있던 제3차량(덤프트럭)을 충격한 사고.

 

★결정이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차량이 돌을 튀게한 제3차량(덤프트럭)을 세우려고 급정거하여 뒤에 오던 제4차량(추레라)이 정지했는데, 청구인차량이 제4차량을 충격하고, 제4차량이 제3차량(덤프트럭)을 충격한 사고라고 주장하나, 급정거한 제3차량 후행의 제4차량은 충격없이 정지하였으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청구인차량이 제4차량을 충격한 과실이 더 크므로, 양측의 책임비율은 80:20이 타당함.

 

★과실비율: 청구인(A) 80% / 피청구인(B) 20%

<도표해설>

추돌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피추돌차에게 과실이 없고, 추돌차에게 전방주시태만, 차간 안전거리미확보(도로교통법 제19조제1항)의 일방과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법 제19조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급정지나 급감속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험방지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선행차의 급정거는 중과실로 보아 30% 비율로 가산수정한다.

예) 선행차의 이유없는 급정거
- 택시 손님을 태우기 위한 급정거
- 운전미숙으로 가속기 대신 브레이크 밟기
- 후속차를 놀려주기 위한 급정거
☞ 다만, 고의적인 급정거는 면부책 판단사항이므로 본 도표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주택ㆍ상점가 등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에서는 일반적으로 급제동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후속차도 그와 같은 사정을 예측하고 운전하여야 하므로 이를 수정요소로 한다.

 

간선도로의 주행차로에서는 차의 흐름에 따라 주행하는 것이 통상이고 후속차도 그것을 어느 정도 신뢰하여 운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후속차에게 유리하게 수정 적용한다.

 

제동등화에 고장이 생겨 점등이 되지 않는 경우 외에도, 진흙탕이나 칠 등으로 더러워져 법정 조명도가 불충분한 경우나 야간에 미등이 켜져 있지 아니 한 경우도 이에 포함한다.

 

 

 

 

 

 

 

 

<관련법규>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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