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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도로에서 하역작업을 하던 피해자와 차량 충격사고

<교통사고 과실비율 알아보기 -23- 한국손해보험협회>

<심야 3차로에서 정차, 하역작업을 하던 피해자와 차량을 충격한 사고> 

장소: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현대성우8차아파트 앞 도로

 

☞사고내용: 심야 3차로에서 진행중 앞차가 정차하여 하역작업을 하고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하역작업을 하던 피해자 다리와 차량 범퍼를 충격한 사고임.

 

 

○청구인 주장(B)

피청구인측에서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사건에서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을 10%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쌍방 승복, 확정되었으나 피청구인측은 이건 사고 피해자들이 누락되었다며 변제거부하는 건임.

 

○ 피청구인 주장 (A)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소송사건은 피청구인차량의 차량수리비에 대한 부분으로 고유과실이 적용되어 일부 과실상계된 건임. 사고장소는 왕복 6차로의 대로로서 도로 양쪽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앞 직진도로로, 시야장애가 없음. 피해자 최○○, 임○○는 물건을 내리기 위해 서있던 중 사고가 발생한 건이므로 피해자측 고유과실을 적용하여 보행자로 보아 과실 상계하여 처리하여야 함이 타당함.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청구인차량은 편도3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던 중 마침 같은 차로 앞에서 정차중이던 피청구인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청구인차량의 앞 범버 부위로 피청구인차량 뒤에서 물건을 내리던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와 피청구인차량의 뒤범퍼부위를 충격한 사고임.

※ 위반사항 : 음주인피교통사고, 안전운전의무 위반 (청구인차량)

★다수의견 : 피청구인차량의 불법주차와 청구인차량의 충격이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을 인정하여, 90:10으로 결정함.

★소수의견 : 피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함. 피청구인 면책.

★과실비율: 청구인(B) 90% / 피청구인(A)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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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해설]

주정차 사고시 주정차 차량의 기본과실은 0%이다. 여기서의 주정차는 차로 또는 도로가장자리(갓길포함)를 포함하고 차로와 도로의 가장자리를 동시에 걸치고 주정차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사고형태가 추돌이 아닌 충돌 또는 접촉의 경우에도 본 도표를 준용할 수 있다.
폭우, 진한 안개, 야간에 가로등이 없어서 어두운 곳에서는 추돌차가 주(정)차 중인 차량을 발견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이를 수정가산요소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장소)를 위반하여 주차한 경우 주차차량의 과실을 가산한다.
차량이 야간, 도로에 있을 때는 전조등, 차폭등, 미등, 비상등을 켜야 하고 시야가 불량한 상황에서도 주(정)차 차량이 비상등을 켜지 않거나 삼각대의 설치 등 경고조치를 게을리한 경우 추돌차가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이를 수정요소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를 위반하여 주(정)차한 경우 주(정)차한 차량의 과실을 가산한다.
고장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주정차한 경우에는 도로우측에 주(정)차해야 하고, 주행차선상에서 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지체없이 자동차를 주행차선 이외의 장소로 이동시켜야 한다. 그러나 고장으로 차량을 회피하는 것이 물리적으로나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바로 견인조치를 하였다면 주(정)차한 차를 비난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가산 요소로 하지 않는다.

추돌차에게 현저한 전방주시태만, 주취운전, 운전조작실수, 속도위반이 있으면 이를 수정요소로 한다. 피추돌차가 점명등이나 삼각대를 설치한 경우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추돌차의 현저한 과실로 본다. 그리고 추돌차의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난폭운전, 20㎞ 이상 속도위반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이는 중과실로 가산한다.

 

 

[관련법규]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또는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 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차를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곳
3.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가.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나. 소방용 방화물통
다. 소화전 또는 소방용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라.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4.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 또는 주차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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