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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우 손보협회장이 가입한 '단독 실손의보' 란?

<문재우 회장(왼쪽)이 서태창 현대해상 사장이 지켜보는가운데 담당자로부터 상품설명을 듣고있다>

 

문재우 손해보험협회장은 1월 2일 시무식을 마치고 현대해상 본사를 방문, 새해 1월부터 판매를 시작한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무배당 실손의료보장보험)에 가입했다. 

이와함께 손해보험협회는 금융당국에서 실손의료보험 1월 1일부터 판매토록 도입한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단독 실손의료보험은 어떤 상품인가>


실손의료보험이란 입·통원 의료비에 대해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의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고, 30만 원 한도 내에서 통원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또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없는 MRI, CT, 특진료 등의 비급여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의료실비보험 상품이다.

☞기존 '실손보험'과 무엇이 다른가?

 첫째, 기존 실손보험이 보장성 주계약에 특약을 부가한 것과는 달리, 이번 출시된 실손보험은 단독 주계약 형태로 출시되어 보험료가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보험료는 월 1만~2만원대 수준으로 기존 실손보험에 비해 평균 10% 정도 보험료가 낮아졌다. 예컨대 40세 남자가 자기부담금 20%인 1년 갱신 단독 실손보험 상품에 최초 계약한다면 11,190원의 보험료를 낸다. 90% 보장형은 12,260원이다. 기존 3년 갱신 특약형 보험의 실손보험료는 13,490원이었다.

둘째, 보험료 갱신주기가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었는데, 이것은 기존 특약형 실손보험이 3년마다 갱신하면서 보험료가 한꺼번에 대폭(50%~60%) 인상되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자기부담금은 10%(선택형)와 20%(표준형) 중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다. 자기부담금은 치료비, 입원비를 보상받을 때 자신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과도하게 이용하는 ‘모럴 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자기부담금이 20%인 표준형 단독 실손보험을 고르면 자기부담금이 10%인 선택형 상품보다 보험료를 10%가량 적게 내게 된다.

넷째, 보장 내용은 최장 15년마다 바뀌며 건강한 가입자는 가입금액을 올리는 등 상품을 바꿀 수 있다. 보장기간도 가입자가 같은 내용으로 유지하면 현재처럼 고연령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중복보장' 안돼...가입전 꼼꼼히 따져봐야
이번 단독 실손의료보험 출시로 소비자들은 가입에 앞서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우선, 특약형 실손보험을 이미 가입한 소비자는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할 수 없으므로 다른 실손보험에 가입됐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중복해서 가입하더라도 치료비와 입원비를 이중으로 받을 수 없고 받더라도 비례보상으로 받기 때문에 이미 중복 가입한 경우 한 개의 보험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해지하는 것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또한 단독 실손보험을 가입하기 위해 기존 특약형 실손보험을 해지하는 것은 삼가해야 하는데, 섣불리 해지하면 보장범위가 축소되고 해지환급금도 적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으며, 단독 실손보험의 가입을 거절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건강상태 등이 악화되면 보험사가 단독 실손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기존 보험을 해지하기 전 새로운 계약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계약으로 가입이 가능한 경우 기존 실손보험을 해지하거나 기존 계약을 일단 유지한 후, 갱신시기가 도래되었을 때 갱신을 중단하고 단독 실손보험으로 갈아 타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실손보험을 새로 가입하려는 소비자는 특약형 실손보험과 단독 실손보험을 상호 비교하여 적합한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단독 실손보험 가입시 자기부담금 비율 중 20%를 선택하여 보험료를 덜 낼지, 10%를 선택하여 더 낼지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면 된다.

평균수명이 계속 길어 지고 의료비의 절반 이상이 60대 이후부터 지출되고 있으므로 보장기간을 최대로 연장하는 것이 좋다. 단독 실손보험은 보험기간이 1년이므로 매년 갱신을 통해 보장기간을 100세까지 최대한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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