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강판 가격이나 아연할증료를 담합한 혐의로 동부제철,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포스코강판, 세아제강, 세일철강, 포스코 등 7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천917억3,7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발표했다. 또, 세일철강을 제외한 6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를 제외한 6개 업체의 영업 담당 임원들은 2004~2010년 서울 강남의 모 음식점이나 경기도 모 골프장에서 수시로 모여 냉연ㆍ아연도ㆍ컬러강판의 판매가격을 정했다.
철강업계 강자인 포스코가 냉연 또는 아연도강판의 가격을 변경하면 그에 맞춰 가격을 인상ㆍ인하하는 식이었다. 시장 상황이 좋아 보이면 포스코가 올린 것보다 더 올리고, 내리는 게 불가피할 땐 인하폭을 최소화하기도 했다.
냉연강판은 동부제철,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등 3곳이 2005년 2월~2010년 5월 모두 11차례에 걸쳐 가격을 담합했다. 이들의 냉연강판 시장 점유율은 30%다.
아연도강판의 판매가격 담합엔 동부제철,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포스코강판 등 5곳이 참여했다. 2005년 2월~2010년 5월에 모두 10차례 동일하게 가격을 조정하기로 입을 맞췄다. 이들 업체의 시장점유율은 40%다.
컬러강판은 임원모임에 참여하는 6개사 모두가 담합했다.
이들 업체는 컬러강판의 원재료인 열연코일을 생산하는 포스코가 열연코일 가격을 올리면 이를 제품 가격에 어느 정도 반영할지는 협의했을뿐 아니라 업체 간 할인경쟁 등으로 내려간 가격을 재차 올리는 담합을 하기도 했다.
컬러강판의 담합 횟수는 2004년 11월~2010 6월 16차례나 됐다. 이들은 컬러강판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컬러 강판의 가격을 좌지우지한 셈이다.
포스코강판이 아연도강판 가격담합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빼곤, 이들 업체는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담합 사실을 인정했다.
포스코와 포스코강판은 이 같은 아연할증료 담합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모 업체의 문건과 타 아연도강판 제조사들의 일관된 진술로 포스코와 포스코강판의 담합사실이 드러났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이번에 과징금 부과액이 가장 많은 곳은 포스코로 983억2천600만원에 달하며 이어 현대하이스코(752억9천100만원), 동부제철(392억9천400만원), 유니온스틸(319억7천600만원), 세아제강(206억8천900만원), 포스코강판(193억400만원), 세일철강(68억5천700만원) 순이었다. 이 중 모 업체가 자진신고에 따른 과징금 면제(리니언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