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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좌회전 차량과 도로진입 차량간의 접촉사고

<교통사고 과실비율 알아보기 -22- 한국손해보험협회>

<불법 좌회전 진입차량과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차량과의 사고>

-장소: 경기도 군포시

☞사고내용:도로를 주행하던 차량이 불법으로 좌회전을 하던중 근처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나오던 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 청구인 주장(A)

청구인 차량이 좌회전 완료하여 직진 주행 중, 진행방향 좌측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나오던 피청구인 차량이 후미로 청구인 차량의 좌측 뒷문부위를 충격한 사고임. 이는 안전운전 의무를 게을리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청구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시도한 것은 사실이나 이미 좌회전 후 진입이 완료된 상태에서, 후진하던 피청구인차량에 역돌당한 사고로서, 사고발생의 주요원인은 피청구인 차량의 주의태만 및 후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함.

 

○피청구인 주장(B)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출차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불법 좌회전하던 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후진 시 통상의 주의의무는 정상적인 진로를 진행하는 차량에 한해 구속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며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 진입하는 차량에까지 주의의무가 미치지 않음. 따라서 청구인 차량의 일방 과실임.

 

 

과실비율: 청구인(A) 80% / 피청구인(A) 20%

 

<도표해설>

도로외 출입차란 주차 중이나 주유소에 출입하거나, 물건의 반출입 등을 위하여 도로에서 도로 외로 혹은 도로 외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18조제3항에는 도로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 출입 시 교통의 흐름에 방해되는 운전조작으로 취급하여 서행하면서 안전여부를 충분히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는 노외차가 서행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직진차에게 가벼운 전방주시태만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노외차가 도로를 넘어 반대 차로에서 좌회전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노외차의 과실을 100%로 본다.

노외차가 차체를 차도에 일부 노출시키고 대기하다가 발진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이다. 따라서, 노외차가 차체를 내밀고 정차 중인 상태에서 도로를 진행 중이던 차량이 충돌해 온 경우에는 본 도표를 적용하지 않는다.
노외차가 한쪽의 차로를 횡단하여 타차로에 진입한 경우에 우측에서 진행하여 온 직진차와 충돌한 경우인 (가), 직진차가 좌측에서 진행하여 온 경우인 (나), 노외차가 좌회전을 완료 하자마자 추돌된 경우에도 이 수정을 적용한다. 단, 노외차가 좌회전을 완료한 후 어느 정도 직진한 후 추돌당한 경우에는 완전한 추돌사고로 간주한다.

<관련법규>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③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일단정지한 후에 안전여부를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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