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에서 열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직원들에 대한 무죄 판결 선고와 관련하여 공식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 다 음 – 쌍용자동차는 이 사건으로 인해 그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드립니다. 우선 쌍용자동차는 오늘 법원판결에 대해 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글로벌 경제체제를 감안하지 못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으며 이에 대한 법원의 현명한 판결이었다는 점에서 이를 적극 환영합니다. 또한 이번 무죄 판결로 인해 해당 임직원의 개인적인 명예회복은 물론 쌍용자동차가 그 동안 시달려왔던 기술유출 루머와 의혹에서 벗어나가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쌍용자동차는 그간 이러한 의혹에 대해 일관되게 의도적으로나 고의적으로 국익에 반하는 탈법적 기술유출 행위를 조장하거나 시도한 사실이 없었음을 누차 밝혀왔으며, 국내법인으로서 국내법을 준수해 왔습니다. 이는 지난 2006년 8월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의 기술유출 수사도 “경영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정당한 행위”라는 조사결과에 따라 2007년 1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도 이미 증명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쌍용자동차는 악의적인 기술유출 루머나 의혹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특히 이러한 지속적인 기술유출 논란으로 인해 회사는 연구개발 활동 위축, 인적. 물적 자원의 낭비 및 기업 이미지 훼손 등으로 영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비록 오늘 법적 절차를 통해 무죄 판결이 선고됐지만 그간 해당 임직원은 물론이고 쌍용자동차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로 인해 결국 회생절차로 내몰리는 안타까운 사태까지 겪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던 대상자들은 국민은 물론 쌍용자동차 앞에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아직도 쌍용자동차 문제를 사회이슈화 하려는 일부 외부세력들의 시도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이는 쌍용자동차의 현재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회사의 경영정상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쌍용자동차는 2011년 3월 마힌드라&마힌드라와의 M&A절차를 완료하고 법정관리를 탈피하여 새로운 비전과 중장기 발전전략의 추진을 통해 경영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기술유출과 관련한 논란 재발 방지 및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기술자료에 대한 접근이나 기술정보의 교류 등과 관련한 기준과 절차를 개선하는 등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쌍용자동차가 조기에 경영정상화를 이룩하고 글로벌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해나가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있도록 이번 사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되기를 기대하는 바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