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2011년 4월 13개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평균 73.8%로 집계됐다. 이로써 손해율은 작년 12월 이후 4개월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다. 가장 큰 이유로는 계절적 요인으로 봄이 되면서 나들이 차량이 증가하여 그만큼 차량사고도 증가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손해율 증가에는 단순한 계절적요인 뿐만 아니라 경미한 사고 건에 대한 보험금 지급과 정비업체의 과잉수리비 청구가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렌트요금 및 수리비 과잉청구 등 보험금누수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6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된다. 개정되는 표준약관 내용은 ‘공정사회를 향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렌트요금 합리화, 차량 수리시 사전정비견적서 확인 관행 확립 등의 제도개선 내용을 중점적으로 반영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대차료 지급기준 개선이다. 대차료 인정기준을 현행 렌터카업체가 정한 ‘대여자동차 요금’ 에서 ’대여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으로 개정했다. 그리고 희소차량에 대해서는 동급의 일반적인 차량을 제공 가능한 것으로 명시화 하였다. 피해자가 차량을 대여하지 않는 경우 대중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현행 대여자동차 요금의 20% 에서 30% 상당액으로 상향 조정했다. 둘째, 사전견적서 제출 의무화이다. 이는 자동차 정비업체의 과잉 수리를 방지함으로써 필요이상의 보험금 누수를 줄여 손해율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 ‘사전 견적서’를 발급을 의무화하였다.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위임을 받아 수리 개시 전에 정비업체로부터 사전견적서를 발급받고 보험사는 정비업체에 견적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서면으로 회신하도록 명문화 했다. 셋째, 사망, 장해에 따른 상실수익액 산정방식도 개선된다. 보상금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취업가능 연한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농어업인의 경우 취업가능연한을 기존60에서 65세로 상향조정 했다. 또한 상실수익액 산정 시 장래의 수입 총액을 현시점에서 일시에 지급하는 만큼 이자 상당액을 공제하는 중간이자 공제와 관련 그 기준이 사망일 또는 노동능력을 상실한 날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날로 변경되었다. 이와 같은 개정 표준약관은 2011년 6월 1일 이후 보험기간이 개시되는 계약 분부터 적용된다. 개선된 제도의 연착륙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해 손해율 하락 안정세에 따른 보상지급액 감소로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액이 경감되길 기대한다.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 상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