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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DMB시청 원천차단' 내비게이션 표준제정

앞으로 시중에서 팔리는 내비게이션에는 운전 중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 시청을 자동 차단하는 기능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가기술표준원은 29일 '자동차 내 디스플레이장치 운전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에 대한 국가표준(KS)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내비게이션을 만들 때 운전 중에는 DMB 화면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기능을 넣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다.

 

현재 자동차 출고 전에 장착되는 내비게이션에만 이 같은 자동 차단 기능이 적용되고 있다. 이는 2012년 8월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전체 내비게이션의 12.5%에 불과하다. 출고된 차량에 운전자가 장착하는 내비게이션에는 이 기능이 없다.

 

이번에 만들어진 KS는 운전자의 주의력 분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로 안내, 후방카메라 영상 등 주행 정보를 뺀 다른 정보는 화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운전자가 내비게이션 화면 1회 주시 때 1.5초 이내 등 총 7.5초 이내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표시정보를 간소하도록 규정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올해 2월부터 운전 중에 DMB를 보다가 적발되면 승용차는 6만원, 버스 등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최성준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정보통신표준과장은 "KS가 권고 형태의 가이드라인이지만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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