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
1 |
|
소비자 보호 강화 |
|
|
주 요 내 용 |
관련근거 |
시행일 |
□ 생명 /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개정 관련 ㅇ 품질보증제도* 기산일 변경 * 청약서 부본 미전달, 약관 중요내용 설명 미비, 청약서 자필서명 미기재시 3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가 가능한 제도 - (현행) 청약일부터 3개월 ⇒ (개정)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ㅇ 보험금청구권 및 보험료 반환청구권 등 소멸시효 변경 - (현행) 2년 ⇒ (개정) 3년 |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 15 제18조 ② 제37조 |
2015.1.1 |
□ 소멸시효 기간 연장 ㅇ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청구권, 보험료․적립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ㅇ 보험자의 보험료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상법 제662조 |
2015.3.12 |
□ 실손의료보험 소액통원의료비 청구 간소화 ㅇ 10만원 이하 소액 실손통원의료비* 청구 건에 대해서 「보험금청구서, 병원영수증, 처방전(질병분류기호 기재)」으로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가능 * 현행 3만원 미만의 통원의료비는 종전의 간소화 방안과 같이 「보험금청구서 및 병원영수증」으로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가능 |
금감원 공문 (보감업무-00217, 2014.11.24.) |
2015.1.1 |
□ 단체보험 요건 명확화 ㅇ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그 상속인이 아닌 사람을 수익자로 지정시 단체규약에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 필요 |
상법 제735조의 3의 ③ |
2015.3.12 |
□ 보험대리점 등의 권한 신설 ㅇ 보험대리점에게 아래 권한을 부여 -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 -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 고지, 통지, 해지, 취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위 권한 중 일부을 제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해당 권한이 제한된 사실을 계약자에게 알려주어야 함 ㅇ 보험설계사에게 아래 권한을 부여 -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단, 보험사가 작성한 영수증 교부시) -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 |
상법 제646조의 2 |
2015.3.12 |
□ 가족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험대위 금지 규정 신설 ㅇ 손해를 야기한 제3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 경우 보험자는 제3자 대위권 행사 불가(단, 고의사고는 제외) |
상법 제682조 제2항 |
2015.3.12 |
2 |
|
연금 세제 확대 |
|
|
주 요 내 용 |
관련근거 |
시행일 | ||||
□ 연금계좌 납입금 세액공제 한도 확대 ㅇ 연금계좌세액공제(연금저축+퇴직연금 400만원)와 별도로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300만원 추가 확대
|
소득세법 제59조의 3 |
201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