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2015년 달라지는 주요 보험제도

 

2015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1

 

소비자 보호 강화

 

 

 

주 요 내 용

관련근거

시행일

생명 /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개정 관련

 

ㅇ 품질보증제도* 기산일 변경

* 청약서 부본 미전달, 약관 중요내용 설명 미비, 청약서 자필서명 미기재시 3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가 가능한 제도

 

- (현행) 청약일부터 3개월 ⇒ (개정)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보험금청구권 및 보험료 반환청구권 등 소멸시효 변경

 

- (현행) 2년 ⇒ (개정) 3년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 15

 

제18조 ②

 

 

 

 

 

 

제37조

 

 

2015.1.1

□ 소멸시효 기간 연장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청구권, 보험료․적립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보험자의 보험료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상법 제662조

2015.3.12

□ 실손의료보험 소액통원의료비 청구 간소화

 

ㅇ 10만원 이하 소액 실손통원의료비* 청구 건에 대해서 「보험금청구서, 병원영수증, 처방전(질병분류기호 기재)」으로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가능

* 현행 3만원 미만의 통원의료비는 종전의 간소화 방안과 같이 보험금청구서 및 병원영수증으로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가능

금감원

공문

(보감업무-00217, 2014.11.24.)

2015.1.1

□ 단체보험 요건 명확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그 상속인이 아닌 사람을 수익자로 지정시 단체규약에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 필요

상법

제735조의 3의 ③

2015.3.12

□ 보험대리점 등의 권한 신설

 

ㅇ 보험대리점에게 아래 권한을 부여

-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

-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 고지, 통지, 해지, 취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부여

 

권한 중 일부을 제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해당 권한이 제한된 사실을 계약자에게 알려주어야 함

 

ㅇ 보험설계사에게 아래 권한을 부여

-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단, 보험사가 작성한 영수증 교부시)

-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

상법 제646조의 2

2015.3.12

□ 가족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험대위 금지 규정 신설

 

손해를 야기한 제3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 경우 보험자는 제3자 대위권 행사 불가(단, 고의사고는 제외)

상법

제682조

제2항

2015.3.12

2

 

연금 세제 확대

 

 

 

 

주 요 내 용

관련근거

시행일

연금계좌 납입금 세액공제 한도 확대

 

연금계좌세액공제(연금저축+퇴직연금 400만원)와 별도로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300만원 추가 확대

현 행

개 정

(연금저축+퇴직연금)400만원

(연금저축+퇴직연금)400만원

+ (퇴직연금)300만원

소득세법

제59조의 3

 

2015.1.1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이달의 신차 구매혜택

더보기


레이싱 모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