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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 '물폭탄'...침수차량 자동차보험 보상 안내

남부지방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최다 4천여 대의 차량이 침수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됐다. 

손해보험협회는 26일 오전 9시까지 이번 폭우로 부산, 경남에서 1천600여 대의 차량 침수피해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들 차량 침수피해액만 125억원으로 산출됐다.

 

또 보험회사별로 피해신고가 잇따르고 있어 전체 피해규모는 3천∼4천여 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각 보험회사는 긴급대책반을 꾸려 24시간 가동하고 대구, 대전, 광주 등 다른 지역의 견인차량을 동원하기로 했다.

 

손해보험협회 영남지역본부는 부산시와 협의해 침수된 차량을 임시로 보관할 장소를 확보하고 있다.  

침수된 차량의 소유자가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에만 보험회사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창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두는 바람에 침수피해를 봤다면 보상받지 못한다.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이나 운행제한구역에 무리하게 주차했다가 피해를 봤을 때도 보상을 전부 또는 일부 받지 못할 수 있다. 

 

자동차 정비업체의 한 관계자는 "수해로 차량이 침수됐을 때 물기가 있는 상태로 시동을 걸면 엔진, 변속기, 전기장치 등 주요 부품에 심각한 손상이 생길 수 있다"면서 "전원을 차단하고 인근 서비스 센터에 정비를 의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회사 침수피해 접수 연락처

 

 

회사명

콜센터 전화번호

메리츠화재

1566-7711

한화손해보험

1566-8000

롯데손해보험

1588-3344

MG손해보험

1588-5959

흥국화재

1688-1688

삼성화재

1588-5114

현대해상

1588-5656

LIG손해보험

1544-0114

동부화재

1588-0100

AXA손해보험

1566-1566

더케이손해보험

1566-3000

하이카다이렉트

1577-1001

 

 

[차량 침수시 자동차보험 보상 안내]

 

태풍․홍수 등으로 인하여 차량이 침수되어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회사로 부터 차량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음

 

피해자는 침수피해를 확인하고 본인이 가입한 손해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음

 

차량피해가 아닌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음

 

< 피해보상이 가능한 주요 유형 >

 

주차장에 주차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

 

단,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되지 않음

 

○ 또한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도 보상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함

 

[수해로 차량 대체취득시 지방세 감면 혜택 안내]

 

한편, 수해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구입할 경우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직접 발급받아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음

 

[감면 조건]

○ 취득세 등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수해 등으로 피해 자동차가 멸실 또는 파손되어 불가피하게 차량을 2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자이며

 

대체취득은 폐차증명서에 의거 피해차량을 폐차하고 새로운 차량을 취득하거나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에 의거 손해보험사가 피해차량을 인수해 갔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대체취득으로 인정

 

[비과세 범위]

대체취득에 따라 비과세되는 범위는 피해차량의 가액한도내에서 비과세되므로 새로이 취득한 차량의 가액에서 기존 피해차량(기존 차량의 신제품 구입가격) 가액을 공제한 차액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과세

 

[비과세 신청방법]

① 피해지역 읍․면․동에서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아

폐차증명서 또는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를 첨부하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비과세 확인서 작성 후 차량등록

 

 

  [침수 등 위급상황시 자동차 대처방법]

 

1. 물웅덩이 통과 후 브레이크 성능 점검

 

○ 물웅덩이는 가능하면 피하고, 어쩔수 없이 통과해야 할 경우에는 1단이나 2단 기어로 천천히(10~20km/h) 통과

 

통과한 후에는 서행하면서 브레이크를 여러 번 가볍게 작동시켜 젖어 있는 브레이크 라이닝을 말려주어 브레이크 성능이 100%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 범퍼 높이의 물길 건널 땐 저단 기어로 운행

 

폭우로 물이 범퍼까지 차 오른 곳을 달릴 때는 미리 1~2단의 저단 기어로 변환한 후 한 번에 지나가야 함

 

중간에 기어를 바꾸거나 차를 세우면 안됨(머플러에 물이 들어가 엔진이 멈출 수 있기 때문)

 

3. 침수가 되었다면 시동을 켜는 것은 금물

 

물 속에서 차가 멈추었거나 주차돼 있을 때는 시동을 걸거나 다른 기기 등을 만지지 말고 곧바로 공장에 연락, 견인해야 함

 

엔진 내부로 물이 들어간 차에 시동을 걸면 엔진주변의 기기에지 물이 들어가고 엔진에 마찰이 일어 큰 손상이 생길 수 있음

 

이 상황에 처한 차는 공장에서 엔진과 주변 물품을 전부 분해해 청소한 뒤 운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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