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문 | 정책 및 제도 | 주 요 내 용 | 관련 법규 |
세제 | 경차 유류세 환급 연장 | o 1000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3년 연장 - 연장기한 : ‘23.12.31 → ’26.12.31 - 환급액 : 휘발유‧경유 250원/ℓ LPG부탄: 161원/ℓ(전액) - 한도 : 연간 30만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의2 |
유류세 인하 연장 | o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 연장기한 : ‘23.12.31 → ’24.2.29 - 인하폭 : 현행 유지(휘발유 △25%, 경유, LPG △37%)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의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 o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3년 연장 - 기한 : ‘23.12.31 → ’26.12.31 - 내용 : 부가가치세 납부새엑 99% 경감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
택시 유류세 감면 연장 | o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3년 연장 - 연장기한 : ‘23.12.31 → ’26.12.31 - 감면액 : LPG부탄 40원/kg (23.39원/ℓ) |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 |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종료 | o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천연가스(CNG)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종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9호 |
전기‧수소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확대 | o 전기‧수소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농어촌버스 버스 추가 - 적용대상 : (기존) 시내버스, 마을버스 (추가) 농어촌버스 - 적용기한 : ‘25.12.31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9의2호 |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신설 | o 운송사업간이과세자가 운송사업용으로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환급 신설 - 적용기한 : ‘27.12.31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3 신설 |
환경 | 특정용도 경유차 사용금지 | o `24.1.1이후 신규 구매하는 어린이통학버스, 택배차량, 여객운송플랫폼사업용 차량에 대해 경유차 사용을 금지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부칙 제1조 |
평균연비 및 온실가스 규제 강화 | o 자동차(승용차)에 대해 평균연비 및 평균온실가스 기준 강화 - 평균연비:(`23)24.4→(`24)25.2km/ℓ, 평균온실가스:(`23)95→(`24)92g/km (판매차량의 평균중량에 따라 제작사별 기준 상이) |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
자동차 관리 | 법인업무용 승용자동차 연두색 번호판 도입 | o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인 법인업무용 승용자동차는 연두색 번호판 부착 - 시행시기 : ‘24.1.1 |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의2 5호, 1조의3 제4호및5호, 제4조제1항및제4항 |
자동차 안전 | 소화기 설치 의무 확대 | o 승용자동차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 의무 확대(승용 7인승 → 승용 5인승) - 시행시기 : ‘24.12.1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
자동차 안전기준 | o 전복 시의 연료장치 안전성 강화 - 인화성액체를 연료로 사용하거나 고전원전기장치를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제91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충돌시험을 한 후에 별표 11의5의 정적(靜的) 전복시험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시행시기: ’24.1.1(신차), ‘24.7.5(기존차)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1조의4 및 별표11의5 |
o 기둥측면충돌 안전성 적용차종 확대 -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승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는 별표 14의8의 기둥측면충돌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시행시기: 기시행(신차), ‘24.7.5(기존차)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2조의4 |
o 고정벽정면충돌 안전성 적용차종 확대 -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승용ㆍ화물자동차 (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는 별표14의7의 고정벽정면충돌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시행시기: 기시행(신차), ‘24.7.5(기존차)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2조의3 |
관세 | 할당관세 적용에 따른 수입관세 인하 | o 친환경차 필수품목 및 차체 제조용 알루미늄 관세 인하 - 적용기한 : ‘24.1.1 ~ 12.31 - 적용세율 : 0% - 적용대상 : 알루미늄 합금. 정제한 납, 영구자석, 고전압 릴레이, 이온교환막 | 관세법 제71조(할당관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