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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뉴스

KAMA, 올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 발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세제환경안전관세 등 2024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를 발표했다.
 
- 1000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이 3년 연장되어 ‘2026년 말까지 지속되며, ’2023년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는 2개월 연장되어 ‘2024년 2월 말 종료 된다.
 
- 자동차에 대한 환경규제가 강화되어 ‘2024.1.1 이후 신규 구매하는 어린이 통학버스택배 화물차량
여객운송플랫폼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경유차 사용이 금지된다.
 
- 법인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사적사용 제한을 위해 8,000만원 이상인 법인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연두색 번호판이 도입된다.
 
- 자동차 안전기준 부문에서는 2024.12월부터 현재 7인승 이상 승용차에 부과되던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 의무가 
5인승 승용차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 또한 할당관세 품목에 영구자석이온교환막 등 친환경차 필수품목이 추가되어 영세율이 적용된다.
 
각 부문별 구체적 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2024년 자동차관련 제도 변경사항
 
부문정책 및 제도주 요 내 용관련 법규
세제
 
경차 유류세 환급 연장o 1000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3년 연장
연장기한 : ‘23.12.31 → ’26.12.31
환급액 휘발유경유 250/
LPG부탄: 161/(전액)
한도 연간 30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112
유류세 인하 연장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연장기한 : ‘23.12.31 → ’24.2.29
인하폭 현행 유지(휘발유 25%, 경유, LPG 37%)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의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3년 연장
기한 : ‘23.12.31 → ’26.12.31
내용 부가가치세 납부새엑 99% 경감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택시 유류세 감면 연장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3년 연장
연장기한 : ‘23.12.31 → ’26.12.31
감면액 : LPG부탄 40/kg (23.39/)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종료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천연가스(CNG)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종료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9
전기수소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확대전기수소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농어촌버스 버스 추가
적용대상 : (기존시내버스마을버스
(추가농어촌버스
적용기한 : ‘25.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92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신설운송사업간이과세자가 운송사업용으로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환급 신설
적용기한 : ‘27.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신설
환경특정용도 경유차 사용금지o `24.1.1이후 신규 구매하는 어린이통학버스택배차량,
여객운송플랫폼사업용 차량에 대해 경유차 사용을 금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28조 및 부칙 제1
평균연비 및 온실가스 규제 강화o 자동차(승용차)에 대해 평균연비 및 평균온실가스 기준 강화
평균연비:(`23)24.4(`24)25.2km/,
평균온실가스:(`23)95(`24)92g/km
(판매차량의 평균중량에 따라 제작사별 기준 상이)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자동차
관리
법인업무용 승용자동차 연두색 번호판 도입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인 법인업무용 승용자동차는 연두색 번호판 부착
시행시기 : ‘24.1.1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의2 5, 1조의4호및54조제1항및제4
자동차
안전
소화기 설치 의무 확대o 승용자동차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 의무 확대(승용 7인승 → 승용 5인승)
시행시기 : ‘24.12.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
자동차
안전기준
전복 시의 연료장치 안전성 강화
- 인화성액체를 연료로 사용하거나 고전원전기장치를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91조의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충돌시험을 한 후에 별표 115의 정적(靜的전복시험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시행시기: ’24.1.1(신차), ‘24.7.5(기존차)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91조의
별표115
기둥측면충돌 안전성 적용차종 확대
-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승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는 별표 148의 기둥측면충돌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시행시기기시행(신차), ‘24.7.5(기존차)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102조의4
고정벽정면충돌 안전성 적용차종 확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승용ㆍ화물자동차
(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는 별표147
고정벽정면충돌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시행시기기시행(신차), ‘24.7.5(기존차)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102조의3
관세할당관세
적용에 따른 수입관세 인하
친환경차 필수품목  차체 제조용 알루미늄
관세 인
적용기한 : ‘24.1.1 ~ 12.31
적용세율 : 0%
적용대상 알루미늄 합금정제한 납,
영구자석고전압 릴레이이온교환막
관세법 제71(할당관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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