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자동차보험을 '모빌리티보험'으로 전환하는 등 이동수단 변화에 맞춰 보험이 새로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6일 보험연구원 주최로 열린 '모빌리티 시대, 보험의 역할과 과제' 정책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와 "모빌리티 시대에도 자동차보험은 그 본연의 역할인 사고 피해자 구제 및 이용자 보호를 계속 담당해야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황 연구위원은 '모빌리티 시대 자동차보험의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자율주행차, 전기차, 퍼스널모빌리티(PM) 등 새로운 이동 수단에 대해 단계별 과제를 도출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율주행차는 책임법제의 명확화, PM은 전용 보험제도 구축, 전기차는 배터리 보상 및 대차료 등 전기차에 적합한 보상기준 마련이 핵심 이슈"라고 설명했다.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모빌리티 시대 항공기보험의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드론 활성화에 수반해 사업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운용하는 드론은 제3자 배상책임보험 및 공제 가입이 의무화돼있다"면서 "비사업용 드론은 여전히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지 않고 있어 소유자가 배상 능력이 없을 경우 피해자 구제가 곤란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보험과 관련해선 "UAM은 항공이동수단에 해당하므로 UAM 보험제도 마련 시 항공보험의 의무보험체계를 기반으로 하되 자동차보험의 특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현균 한국법학원 연구위원은 '모빌리티 시대 해상보험의 과제' 주제발표에서 "자율운항선박은 기존 해상법 및 해상보험의 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위기이자 기회이므로, 법규범 마련, 보험상품 및 표준약관 마련 등 선제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