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기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피라인모터스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42개 차종 4만7천17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한다고 27일 밝혔다.
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E 250 등 25개 차종 3만991대는 조향 핸들 핸즈 오프 감지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사용 시 운전자가 조향 핸들을 잡지 않음에도 경고 기능 등이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C 500 4MATIC 등 5개 차종 13대는 오버헤드 컨트롤 패널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저전압 상황 발생 시 비상통신시스템(eCall)이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E 450 4MATIC 등 6개 차종 7대(판매 이전 포함)는 전조등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하향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발견됐다.
국토부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시정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디스커버리 스포츠 2.0D 등 2개 차종 1만2천128대는 엔진오일 오염도 증가에 따라 엔진오일 펌프 내 부품 간 마찰 및 파손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벤틀리 뉴 프라잉스퍼 5대는 조수석 좌석 안전띠 일부 부품의 불량으로 어린이 보호용 카시트를 조수석에 장착할 경우 제대로 고정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견됐다.
피라인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전기버스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발견됐다.
하이퍼스11L 전기버스 등 2개 차종 87대는 고전압 전기장치 경고 표시 누락, 하이퍼스11L 전기버스 82대는 비상탈출장치 미설치 등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최근 중저가로 수입되는 전기버스와 전기 이륜차 등이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국내에 유통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안전 검증을 강화하고 결함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등의 후속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 대상 차량은 각 제작·판매사의 공식 서비스센터 등에서 무상으로 수리 또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제작사는 소유자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리콜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 080-357-2500)에서 확인하면 된다.